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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1, 2024

한의원 경영에 큰 도움, 세금 팍팍 줄이기!

△ 세금만 합법적으로 잘 줄여도 한의원 경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진© shutterstock_Andrey N Bannov

 

“경기가 좋아진다는데 왜 한의원 경기는 안 풀릴까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들을 만나면 종종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된다.

가주한의사위원회(CAB)가 한의 직종 현황파악을 위해 실시한 직업분석(OA; Occupational Analysis) 결과 발표에 따르면, 가주 지역 한의사 10명 중 1명 만이 연봉 10만 달러이며 3만 달어 이하의 한의사들도 23.29%나 됐다. 그만큼 한의원 경영이 녹녹치 않은 셈이다.

하지만 세금 관리만 잘해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미 올해 세금 보고 기간은 끝났지만 지금부터 준비해두면 좋을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먼저 수입과 지출부터 생각하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IRS에 수입을 신고하게 된다. 돈을 많이 벌면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내게 되므로 일부에서는 자신의 수입을 크게 줄여서 신고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오히려 벌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신고 전에는 먼저 자신의 수입과 생활규모를 생각하자. 예를 들어 모기지로 집을 장만한 상태에서 각종 융자금 상환이나 자동차 할부 및 리스비, 보험료, 자녀 학비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각종 지출 규모를 고려치 않고 단순히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수입을 줄이면 안 된다.

간혹 환자들에게서 받은 체크를 현금으로 바꿔 두면 추적이 안될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여겨 한의원 법인 계좌에 입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은행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면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면허증에는 면허 소지자의 사회보장번호(SSN)가 연동돼 있어 당국에서 찾을 수 있는 기록이 남는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정해 놓은 틀 안에서 기본적으로 신고할 것을 신고하기만 해도 세금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탕약 판매도 보고가 필수

많은 한의사들이 환자에게 처방하는 탕약에 대해 세금을 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보고도 항상 잊지 않아야 한다.

모든 판매는 판매 허가증이 필요하고 매출에 대한 보고가 필수다. 여기에는 세금을 면제받는 탕약도 반드시 포함된다.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보고까지 하지 않게 되면, 고의로 탈세를 하려 했다는 의심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다. 만일 보고가 되지 않는 탕약 판매건이 IRS 조사 시 발견되면 큰 문제로 발전할 소지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영수증은 챙긴다!

사실 혼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이것저것 신경 쓸 것이 많아서 영수증 챙기기가 기본이라는 걸 알면서도 제대로 모아두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영수증을 챙기지 못해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 국세청(IRS)은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말 그대로 매일 탈세자를 찾아 큰 액수의 세금과 벌금을 함께 징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조금이라도 의심이 나는 곳은 관련 정부기관 및 시 공무원 등과 함께 조사를 한다. IRS 이외에 각종 시 관련 세금에서 주세, 연방세 등도 한번에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영수증은 필수다. 각종 비용처리의 근거자료로 사용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비용으로 처리한 지출의 영수증이라면 해당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 둬야 한다. 비용처리가 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윤을 창출해내기 위한 활동으로 제한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개인 용도의 지출은 비용처리가 안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절대 영수증만 있다고 모든 내용을 100% 인정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사와 의논해 철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매달 특정 항목의 비용처리 부분이 많다면 일정한 형식을 만들어 일관성 있게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면허 갱신은 제때에

한의원들이 제때에 꼭 해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비즈니스 텍스 면허 갱신이다. 깜빡하고 기일을 넘기면 연체료 등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실제로 많은 한의원들이 지난 2007년 1월 1일부터 LAMC Section 21.29에 의거, 소규모 자영업자로 세금 및 비세금 항목에서 10만달러 미만의 연수익을 올리는 경우 소규모 자영업자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됐다.

소규모 한의원은 면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매년 정해진 시간까지 신고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만일 제때 갱신을 하지 않으면 심지어 600달러까지 벌금에 각종 수수료를 더해 내는 경우도 있다.

비즈니스 텍스 라이센스 보고는 매년 초에 본인이 하거나 회계사를 통해 해도 된다.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할 경우, LA시 홈페이지(http://finance.lacity.org)에서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같은 홈페이지에 세무 관련 내용이 문답식으로 정리돼 있기 때문에 잘 읽어 보는 것만으로도 각종 비용을 절약 가능하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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