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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6, 2024

메르스 환자 양·한방 병행 치료 필요 주장 논란

메르스의 확산으로 대한민국 전 국민이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대한한의사협회가 양·한방 치료를 함께 활용해야한다는 권고에 대해 논란이 일고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한의대학병원 교수들로 이뤄진 한의 의료진을 메르스 환자들이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 배치, 현재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과 논의해 한약을 투여하는 형태의 한·양방 병행치료를 해야한다는 내용의 대정부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번 제안서 제출은 서양의학과 한의학 모두 메르스에 대한 뚜렷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였던 사스 때 양방 단독치료보다 효과가 좋았던 한·양방 병행치료를 실시해 메르스 환자들의 완치를 하루라도 빨리 이끌어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겠다는 것이 배경이다.

한의협은 “사스 창궐 당시 중국은 조속히 한·양방 병행치료를 실시해 효율적으로 환자를 관리했지만 홍콩의 경우 그러하지 못했다”며 “지난 2004년 사스의 사례를 통해 한의약의 활용이 신종 감염병 환자의 치료에 효과가 있음이 확인돼 WHO주관 전문가 회의에서도 한의약 지원을 위한 포괄적인 권고를 채택한 만큼 우리도 메르스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다 적극적인 한·양방 병행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사스가 중국에서 유행했을 당시 한의학을 양방 치료와 병행한 중국 광둥(廣東)성에서는 치사율이 3.7%에 그쳤다.

하지만 광둥성 이외의 다른 지역은 양방치료만 사용했고 이 때문에 중국 전체의 치사율은 6.6%(광둥성 포함)로 차이가 났고 양방치료만 사용한 홍콩은 치사율이 17.1%까지 올랐다.

사태 종료 이후 WHO는 이러한 차이에 대한 분석에 나섰고, 결국 양방과 한방의 공동치료에 대한 효과를 인정했다.

한의협은 또 중국 국가 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가 중국 내에서 메르스 환자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2015년 메르스 진료지침’에서 현재 한국에서의 양방 단독 치료와는 다르게 한양방 병행치료를 국가 공식 진료지침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메르스와 관련해 ‘중의와 서의(양의) 병행치료 지침’을 발표한 중국 정부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메르스 확산을 막고 확진환자의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하루빨리 한·양방 병행치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이어 “6월 17일 현재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가 20명에 달하며, 최근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메르스의 양태와는 달리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거나, 비교적 젊은 연령대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메르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요즘,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메르스 환자 치료에 나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한의협이 메르스 치료에 자신 있다면 중의학이 어떤 탕약을 처방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인지, 메르스에 대처하는 한방의 ‘상식’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며 “특효약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처방을 공개할 수 없다는 한의협 행위는 모순됐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메르스 특효약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처방을 공개할 수 없다는 행위는 이 때까지 처방한 타약이 표준화된 약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증상에 특이적인 효과를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거나 한방 상식만으로 메르스를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의협이 메르스 사태를 정치적인 입지 다지기를 위한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메르스마저도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기회로 생각하는, 전문성을 빙자한 대국민 기만행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환자의 고통, 생명마저도 한방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실험 재료로 밖에 보지 않으며 한의사 본인이나 가족들이 메르스로 의심되고 확진을 받았다면 한방 치료에 의지할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법적으로 의료인이라는 한의사들이 메르스를 기회로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방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을 통해 국민을 기만하려 한다는 것은 스스로 의료인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메디컬 한의 기사제휴지 e-헬스통신

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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