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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2, 2024

한의사 치매 진단 추진…의료계·한의계 격돌

사진(c)Dollarphotoclub_Sandor Kacso

정부가 현재 한방신경정신과에 한정해 인정되고 있는 치매진단을 일반 한의사에게도 허용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의료계가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개정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중 ‘건강보험 행위 급여 및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3장 한방 검사료에 따르면 한의사의 경우 치매검사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실시한 경우에만 검사비용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 치매 5등급 진단의 경우 신뢰성과 정확성을 위해 1~4등급과 달리 △ 치매진단일 △6개월 이상 치매진료 여부 △인지기능검사 소견 등을 기재한 치매진단 보완서류를 의사용과 한의사용 2가지로 구분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고자하는 노인들의 진료권이 방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한방신경정신과가 개설된 한의원은 전국 1만3400개 중 단 25개소로 사실상 한의원에서 치매진단을 받기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일반 한의사의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 치매진단 비용은 청구가 안 되고 치료비용은 청구가 가능한 것은 기형적인 의료시스템이기에 이를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복지부, 치매 5등급 한의사 진단 허용 방침

보건복지부는 지난 국정감사의 서면 답변에서 진료이력이 있는 치매환자의 경우 치매진료기록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치매 5등급 치매진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 또 진료이력이 있는 치매환자의 경우 치매진료기록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치매 5등급 치매진단 제도를 개선하겠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치매정책에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한의사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료계, “진단 주체 확대아닌 엄격한 질관리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치매진단의 약 70%는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 일부 전문과목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고도의 전문적 식견을 요구하는 분야라며 한의사의 치매 진단 참여를 확대시키자는 주장을 우려했다.

의협은 치매진단이 환자의 법적권리 행사 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과도 연관되므로 진단 주체를 확대할 게 아니라 오히려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게 질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사들조차 소견서 작성을 위한 추가교육을 이수해야 할 정도로 정확한 진단 및 판정을 위해 전문지식이 필요한 치매진단에 대해 한의사 참여를 확대시키겠다는 복지부의 방침이 국민건강에 손실과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다양한 기질적 원인질환에 의한 치매를 의학적 진단체계와 다른 한의학적 진단 기준을 만들어 진단하고 평가하겠다는 복지부의 용역 연구 자체가 편향적이고 의도적인 것이라며 용역연구의 참여자, 방법론, 결과 등 그 전모를 의료계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대개협은 이어 국민의 건강수호를 위한 한의사의 치매진단 참여 금지는 정치적 타협의 영역이 아니라고 천명했다.

◆한의협, “의협 반대, 이기적·편협한 발상”
한의사들은 이같은 정부의 방침이 당연한 것이며 이를 반대하는 의료계를 비난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고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 모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이 문제에 대해 복지부가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치매 진단을 반대한 양의계의 태도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편협한 것”이라며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가로서 국민건강증진과 더불어 한의학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의사들의 치매진단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컬 한의 기사제휴지 e-헬스통신

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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