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의료체계는 한국과 많은 차이가 있다.
일단 미국에서는 병원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크게 의사 사무소라 불리는 Doctor Office 와 우리가 일반적 으로 알고 있는 Hospital 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의사 사무소는 예약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당장 아프다고 예약 없이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없다. 만약 긴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Hospital (병원) 또는 ER Center (응급센터)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것이 미국에서는 주치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주치의는 치료를 담당하지는 않는다. 보통 HMO 플랜에 가입한 환자들이 주치의를 두고 있는데 여기서 주치의는 건강삼담, 검진 또는 예방 이른 바 Wellness Service 만을 제공 하기 때문에 당장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치의를 찾아가도 긴급 치료를 받을 수 없다. 만약 즉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카드를 들고 보험이 지정하고 있는 Hospital 또는 ER Center 로 가야 한다.
아주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치의 또는 Doctor Office 에 예약을 하고 방문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의 주치의 제도는 미국 초기에 의사 수가 부족 했던 시대에 생겨난 제도로서 주치의가 평소 환자의 의료기록을 관리하면 긴급 상황에서 치료를 전담하는 전문의들의 신속한 판단에 유용하다는 점에서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 제도다. 다만, 위에서처럼 주치의의 역할에 대해서 착각하고 Doctor Office를 찾아가면 불편을 겪을 수도 있으니 미국의 의료제도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플랜은 보험회사가 주 정부로부터 보험플랜의 승인을 받기 위해 법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기관 수가 가장 많다. 반면 인구가 밀집하지 않아 법에서 요구하 는의료기관 수를 채우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PPO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가 HMO 보다 저렴하게 제공이 되고 있다. 만약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저렴한 PPO플랜이 있다면 당연히 PPO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PPO가 있더라도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경우가 있다. 만약 충분한 의료기관을 확보한 HMO가 있다면 굳이 보험료를 비싸게 감당하고 다른 네트워크의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30% 치료비 할증과 50% 추가 본인부담을 해야하는 PPO를 선택할 이유는 없다.
결론적으로 보험 플랜을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보험료와 내가 자주 방문할 의료 기관으로 이러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여 비교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현명하게 선정하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