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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2, 2024

가주한의사면허시험, NCCAOM에서 주관할 전망

사진(c)AdobeStock_tubartstock

 

가주한의사위원회(CAB), 현재 세부계획 조율 후 발표 예정

향후 캘리포니아아 한의사 면허시험(CALE)을 기존의 가주한의사위원회(CAB) 주관에서 NCCAOM 주관으로 바뀔 전망이다.

다음은 가주에서 NCCAOM 시험 채택과 관련해 지금까지 CAB 조사한 내용 및 결정사항을 닥터 르온드라 클라크-하비 하원 비즈니스 및 전문인 위원회(Assembly Business and Professions committee) 대표에게 보낸 보고서 내용이다. 

이 보고서는 CAB가 주입법부에 한의사 시험관련 내용을 개정, NCCAOM을 채택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최근 내용이 가주한의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이 편지는 최근 CAB가 지난해 6월10일에 열린 공개 위원회 미팅내용을 알리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위원회 위원들의 투표결과 모든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NCCAOM의 채택을 통과시킨 바 있다.

위원회 회의에서는 CAB 사무장(EO)이 위원회 결정사항을 하원 비즈니스 및 전문직 위원회(Business and Professions Committee)에 서면으로 작성해 통보하기로 했다. CAB 결정내용은 현 CALE에 NCCAOM을 추가(supplemental exam)하기로 결정했으며 시행은 2019년 1월1일 이전까지 실시한다. 

이번 결정은 현재 CALE를 주관하고 있는 가주 전문직시험서비스(OPES)의 권고내용, ‘NCCAOM 시험 리뷰’를 기초로 당시 OPES가 선정한 선택사항 중 4번의 권고안을 따른 것이다.

지난 2016년 2월 OPES의 선택사항 4의 내용중 주요 사안은 다음과 같다.

만일 NCCAOM이 가주내 한의사 자격시험의 부분적 시험 역할을 할 경우 가주 주법 및 규정에 대한 내용을 시험문제에 출제해야 하며 가주내에서 한의 치료에 대한 특이성을 시험에 반영해야 한다.

NCCAOM이 부분적 시험으로 채택될 경우, 현행 CALE의 시험요건을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NCCAOM의 침구관련 문제는 현행 CALE 시험문제에서 커버하는 내용의 35%만을 충족하기 때문에 가주에서 NCCAOM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CALE에 상응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NCCAOM이 가주에서 시행되기 위해서는 현행 CALE가 시험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분야를 가능한 완벽하게(fully) 만족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CAB는 앞으로 OPES와 NCCAOM 및 주 입법부 등과 긴밀하게 공조, 가주에서 필요로 하는 수준 높은 한의사 선발과 한의치료 수준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란 내용이다.

한편 CAB는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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