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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1, 2024

‘2017년 상반기 한의업계 핫 이슈 3가지’

△ 최근 미국 내 한의사 관리ㆍ감독 관련 법률 및 규정이 강화되는 추세다. 과거 알고 있었던 정보를 무심코 따르다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사진은 가주 내 모 한의원에 부착된 한의원 공지사항. 사진(c)Medical Hani

 

한의사 관리ㆍ감독 강화 추세, 한의원 공지사항 필수, 면허시험도 규정 지켜야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한의업계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의료보험 적용은 물론 가주에서는 메디컬 프로바이더 가입도 가능하다. 하지만 그 만큼 한의사 또는 한의원 관리 감독을 위한 규제 역시 까다로워지고 있다.

새로 바뀐 법률 및 규정을 몰라서 어기고도 과거에 알고 있었던 정보가 진짜라고 우겨봐야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에 본지는 올 상반기 동안 업계에 화제가 됐던 한의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대해 알아봤다.

 

▲ 한의원 공지사항 부착

“공지사항(NOTICE TO CONSUMERS)

한의사는 가주한의사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발급받고 한의사 면허 관리권은 가주한의사위원회에 있습니다. (Acupuncturists are licensed and regulated by the California Acupuncture Board) (916)515-5200, http://www.acupuncture.ca.gov”

가주 내 모든 한의원들은 위와 같은 문구를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가주한의사위원회(CAB)는 위와 같은 신규 규정(1399.463.3)을 지난해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공지내용은 환자들이 방문하거나 치료를 받는 공간 중 눈에 잘 띠는 장소에 부착해야 하며 글자크기는 최소 48 포인트 이상이어야 한다.

CAB는 “현재 가주내 한의사의 수가 1만7,200명에 달하는 등 갈수록 한의 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다”며 “위원회의 최고 목표인 소비자의 보호 측면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신규 규정의 추가로 가장 이득을 보는 측은 소비자들이지만 한의사 역시 얻는 것이 있다.

그간 소비자들은 한의사로부터 한의치료를 받은 뒤 불만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느 기관에 환자와 한의사간의 문제해결 및 불만사항을 접수해야 하는지 몰라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신규추가된 규정 시행 이후에는 모든 환자들이 CAB가 한의사의 관리 역할 및 한의관련 불만사항 처리역할을 한다는 사실과 이를 위한 연락처를 알게 된다.

한의사 역시 그간 환자들로부터 비주류 의료인으로 한의치료는 양방치료와는 다른 치료라는 인식을 가져왔지만 이번 신규규정 시행으로 한의사도 기존 의사들과 동일한 제도권에 있다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 규정 따라야 면허시험 볼 수 있어

가주한의사위원회(CAB: California Acupuncture Board)가 최근 들어 가주한의사면허시험(CALE)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법률 및 규정에 맞는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 까다롭게 감독 및 관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에 CALE에 응시하려던 한의대 졸업생들 가운데 일부는 아예 시험을 보지도 못했다. 중국과 한국 등에서 한의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미국에 유학을 와서 한의대를 다녔으나 CAB 규정에 맞게 학점을 채우지 못해서다.

이런 경우는 비단 유학생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현재 다니던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갈 경우에도 역시 CAB 규정대로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과거 오랫동안 직원이 부족했던 CAB는 CALE 응시생들의 학점 이수 관련 서류들을 전수 검사하지 못하고 임의로 뽑아 검사했지만, 최근 인원을 보충하고 모든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과거엔 한국이나 중국에서 미 교육국이 인정하는 한의대를 졸업한 경우, 미국에서 한의대를 다니지 않고 바로 CALE에 응시할 수 있었던 시절도 있었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중국이나 한국에서 한의대를 졸업한 학생들은 3학기 45학점을 이수하면 CALE을 치루기도 했다. 45학점은 전학을 한 학교의 졸업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학점이다.

하지만 이제는 CAB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미국내 CAB가 인정하는 한의대에서 모든 필요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CALE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CAB, 비전문적 행위 범위 확장 예정

CAB는 지난 정기보드미팅에서 한의사위원회 규제 가이드라인(Acupuncture Board Disciplinary Guidelines)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안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 라인은 지난 1996년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적용돼 왔기 때문에 현 상황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수정안이 나온 것이다.

특히 한의사로서의 비전문적 행위가 특히 강조됐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감염통제가이드라인(Infection Control Guidelines)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이다. 이는 그동안 본지에서 연재해 온 한의원 안전 및 청결에 대한 기준이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수정안이 확정될 경우엔 가주 내 한의원들은 더욱 신경 써야 할 대목이다.

다음으로는 △환자 및 다른 한의사에 대한 협박 및 괴롭힘(harassment) △어떠한 공공기관(public agency)로부터의 제재를 받은 경우 △한의원이 위치한 해당지역의 법규를 위반한 경우 등이 신규 추가됐다.

여기에 비전문적인 행위 관련 수정내용도 있다. △금지약물 등의 소지나 사용 △범죄행위를 저지를 경우와 함께 성범죄자로 등록된 행위와 연관된 경우가 추가 △거짓 및 사실을 호도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등이다.

이 밖에도 통제된 물질 및 위험한 약물 또는 주류의 소지나 사용 또는 음주 등으로 자신과 타인 및 공공에 위해를 가할 경우, 또는 이같은 물질의 사용 등으로 한의진료를 통해 공공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도 포함됐다.

이 사안에 적발이 되면 최대 면허 취소(Revocation) 또는 면허갱신 거부에 처할 수 있으며 최소 면허취소가 유효한 상태에서 30일간의 면허정지(suspension) 및 3년간의 보호감찰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사실을 호도하거나 거짓 내용을 반복적으로 광고해 적발될 경우, Section 4955(c)에 의거, 면허취소와 함께 2년간의 보호감찰을 받아야 한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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