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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May 4, 2024

가주 한의사 면허자들이 꼭 알아야 할 면허 갱신 관련 규정들

△ 가주에서는 2년 50시간의 보수교육 중 25시간까지 원거리 보수교육이 가능하다. 그러나 면허만료 후 3년간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복구되지 않으므로 주의한다. 사진ⓒAdobeStock_tubartstock

 

3년간 갱신 안 하면 재발급 안 돼

보수교육 50%는 원거리로 가능

 

2017년 새해를 맞아 본지는 NCCAOM은 물론 각주의 한의사 면허 절차 및 관련 법률과 규정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 새해부터는 면허갱신 때문에 고민하는 독자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다. 이번호에서는 가주 한의사 면허 갱신 요건이다. <편집자주>

 

▲ 면허 갱신 요건

가주에서는 처음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 2년 내 자신의 두번째 해가 되는 생일 달의 마지막 날짜까지 갱신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13년에 면허를 취득했고, 자신의 생일이 2월이면 2015년 2월말까지 면허를 갱신해야 하는 것이다.

첫 번째 면허 갱신자의 경우, 면허보유기간이 13~16개월이면 35시간의 보수교육을, 면허보유기간이 17~20개월이면 40시간의 보수교육, 면허보육기간이 21~23개월이면 45시간의 보수교육을 각각 이수하면 된다.

매 면허 갱신 때마다 필수 요건은 50시간의 보수교육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만약 갱신 날짜가 지났는데 갱신을 하지 않아서 면허 만료가 되면 면허정지 상태가 된다. 면허 만료일로부터 3년 후까지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 복구 및 재발급 등 복귀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3년 이상 해외 체류, 군 복무 등을 해야 하는데 면허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차라리 인액티브(inactive)로 바꾸었다가 나중에 다시 액티브(active)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에도 면허 갱신 관련 비용은 내야 하고 인액티브 기간 중 받지 않았던 보수교육 시간도 이수해야 한다.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재발급 할 수 있으나 3년간의 모든 연체 수수료 및 과태료 납부와 함께 부족한 보수교육 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 면허 갱신 절차

한의사 면허 만료일 이전에 $325의 갱신료와 함께 면허 갱신 서류를 작성해서 가주한의사위원회(CAB)에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만약 면허 갱신일이 지난 후에 서류를 보내는 경우에는 $25의 벌금(delinquent fee)이 추가되어 총 $350의 비용을 함께 보내야 한다.

갱신서류가 보드에 도착한 이후 최종 마무리 과정까지는 3~5주가 걸린다고 보면 된다.

 

▲ 갱신서류 작성법

서류 기입란에 이름, 주소, 면허 번호 등을 적는다. 본인의 면허를 얼마 동안 가지고 있다가 갱신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그만큼 보수교육을 수료했음을 체크한다.

다음으로 그 동안에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었거나 면허 박탈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해당하는 곳에 체크한다.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미국 군복무 중에는 면허비용 및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수료한 모든 보수교육(CEU course)을 날짜, 보수교육 제공자 이름, 보수교육 강사, 프로바이더 번호(provider numbe)r, 보수교육 제목, 시간 순서로 적으면 된다.

원거리보수교육(distance education courses)의 경우에는 전체 필요한 보수교육 시간의 50%를 넘으면 안 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2년 50시간의 보수교육 시간 중에서 임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보험이나 한의사 윤리 등의 과목은 5시간 이상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한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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