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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2, 2024

법률 및 규정 요약① CA한의 치료 범위 및 면허 유지

△ CAB 및 NCCAOM 등 면허 발급 기관의 법률 및 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피해를 안 볼 수 있다. 사진©Dollarphotoclub_gustavofrazao

 

무면허자가 치료하면 벌금 또는 징역형, 면허 유효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타주/해외 면허자, 강의 및 시술 시연 가능ᆞ치과의사/발전문의도 침 치료 가능

 

본지는 지난 2012년부터 미국 내 한의사들이 꼭 알아야 할 가주한의사위원회(CAB)와 NCCAOM의 한의사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대해 보도해왔다.

하지만 아직도 한의사 법률 및 규정에 대해 문의하는 독자들의 전화가 의외로 많았다. 이에 본지는 창간 4주년을 맞아 CAB 및 NCCAOM의 법률 및 규정에 대해 하나씩 요약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미리 알고 지켜야만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먼저 가주 한의사 면허 관련 내용이다.  <편집자주>

 

무자격자의 한의 치료

CAB는 효력이 유효한 면허가 없거나 한의 임상 면허 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한의치료를 한 경우, 경범죄로 간주해 $100이상 $2,500이하의 벌금형, 또는 카운티 형무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과 징역형을 처벌할 수 있다.

또한 한의 임상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한의사 면허를 매매하거나 취득한 경우에도$100이상 $2,500이하의 벌금형, 또는 카운티 형무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형과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합법적으로 한의 진료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침 치료 및 한의 자침 기술을 사용하거나 침 치료를 지휘나 관리, 감독할 경우 이는 유죄로 간주된다.

적절한 침술교육을 받은 치과의사나 발 전문의가 각각 진료 범위 내에서 침 치료하는 것은 가능하다. 치과의사나 발 전문의의 침술 교육 과정은 각 면허자의 면허교부기관으로부터 승인 받아야 한다. 만일 CAB가 해당 면허교부기관에서 침술 교육과 관련 정보제공을 요청을 받을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 ‘한의사’ 호칭

지속적으로 한의 임상 중인 개인으로 자신의 직함 또는 자신이 행하는 서비스 및 자신의 경험, 숙련도 등을 표현하기 위해 ‘한의(acupuncture)’, ‘한의사(acupuncturist)’, ‘승인된 한의사(certified acupuncturist)’, ‘한의사 면허자(licensed acupuncturist)’, ‘한의(Asian medicine)’, ‘한의(oriental medicine)’ 등을 따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조합해 사용할 경우엔 한의(acupuncture, Asian medicine), 또는 중의학(Chinese medicine) 분야에서 수련과 경험을 쌓은 사람임을 지칭하고 이 방면에 있어 전문인으로 인정된다.

또한 승인, 인증 또는 공인된 교육 기관에서 박사학위를 수여 받지 않은 한의사가 ‘DOCTOR’나 동일한 의미의 약어 ‘Dr.’를 사용하는 경우, 이는 비전문적인 행위(unprofessional conduct)로 간주하므로 주의한다.

 

▲ 진료 범위

한의사 면허자는 침 치료를 임상에 적용, 시술할 수 있다. 또한 환자들의 건강 촉진, 유지, 회복을 위해 동양 마사지, 지압, 호흡법, 운동 요법, 한온요법, 자석 요법, 영양 관리, 식이 요법, 허브, 식물, 동물, 광물 제품, 및 영양 보조제를 사용하거나 시술할 수 있다.

여기서 ‘자석’은 외부로부터 전류 공급이 없이도 자기장을 생성하는 광물이나 금속을 의미한다.

‘식물, 동물, 광물 제품’은 관련법에 명시된 합성 화합물, 규제 물질, 위험한 약물 또는 건강 및 안전법이 정하는 규제 물질을 제외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식물, 동물, 또는 광물질을 지칭한다.

 

▲ 한의사 보수교육

CAB는 한의사 면허 갱신 조건으로 2년간 50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또한 면허가 유효한 2년 동안 5시간 이상 임상 또는 환자 진료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주제에 대한 보수교육은 인정받지 못한다.

보수교육 제공자는 보수교육에 대해 CAB가 정한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승인을 받은 이후 보수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보수교육 승인 신청 시 보수교육 제공자는 승인절차에 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교육 내용, 평가 기준, 보수교육 시간, 강사 이력 및 경력, CAB가 요구한 정보, 필요에 따라 이중 언어로 강의할 수 있다는 내용 표기 등을 신청서에 명시한다.

가주 이외의 타주나 해외에 거주 중인 면허소지자도 반드시 정해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면허갱신 시, 정한 보수교육 시간을 모두 이수하지 못 했어도 CAB는 해당 한의사 면허를 갱신해줄 수 있다. 이때 한의사는 보수교육 시간 규정에서 정한 시간의 부족한 시간을 현재 필요한 보수교육 시간까지 더해 다음 갱신 시까지 CAB에 제출한다.

만일 다음 갱신까지 CAB가 정한 보수교육 시간을 마치지 못했을 경우, 모든 정해진 교육시간을 이수했다는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할 때까지 면허 갱신이 불허된다.

가주에서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타주 및 해외에서 발급한 면허소지 한의사 등이 전문한의협회 또는 한의과학연구단체, 또는 관련법에 따라 승인된 한의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초청된 경우, 승인된 보수교육 제공자의 강의, 클리닉, 시연을 통한 전문 교육을 금지할 수 없다.

초빙 한의사는 최대 6개월간 강의, 클리닉, 시연을 통해 시술할 수 있다. 하지만 초빙 한의사가 개원하거나 환자로부터 예약이나 전화를 받는 등 임상을 목적으로 한 시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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