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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May 4, 2024

NCCAOM-CAB, 미국 한의사가 꼭 관심 가질 규정들

 

변경된 면허 갱신 규정, 확정 예정인 것들도 꼼꼼히 체크해야

 

“NCCAOM 면허 보유자입니다. 얼마 전에 면허 갱신을 위해 서류를 보냈는데, 올해부터 보수교육 규정이 바뀌었다고 추가로 필수 과목 수강이 필요하답니다.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하죠?”

최근 본지로 이런 내용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본지는 지난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NCCAOM 면허갱신 시에 변경되는 내용과 함께 가주한의사위원회(CAB; California Acupuncture Board)에서 현재 논의 중으로 점차 바뀔 수 있는 법률 및 규정에 대해 보도해왔다. 하지만 아직도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독자들이 많은 것 같아 다시 한 번 정리해봤다. <편집자주>

 

▲ NCCAOM 면허 갱신

NCCAOM은 올해부터 면허갱신을 위한 증명(Recertification)에 관련한 각종 규정을 수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를 잘 모른 채 지난 갱신 시와 동일한 규정으로 면허 갱신을 신청할 경우엔 거부되거나 보류될 수 있다.

일단 가장 큰 변화는 안전(Safety) 및 윤리(Ethics) 두 개의 주제를 각각 2시간(PDA)씩 필수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심폐소생술(CPR) 교육의 경우, 기존엔 60시간에 포함돼 4PDA를 이수하면 됐지만 2016년 1월1일부터는 필수 60시간과는 별도로 증명갱신의 조건(stand-alone requirement)이 되어 추가로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증명갱신이 필요한 한의사가 침술 및 방제 등의 보수교육으로 56PDA를 수료하고 안전관련 교육 2PDA, 윤리 2PDA 등 모두 60 PDA를 수료한 뒤, 별도로 CPR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기존대로라면 총 64PDA가 된다.

또한 온라인 CPR 교육의 인정여부도 달라졌다. NCCAOM 측은 기본적으로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NCCAOM 증명서를 소지한 한의사가 속한 해당 주의 한의사위원회(acupuncture board)가 온라인 CPR 교육에 대한 입장이 동일하지 않는 곳도 있다. 때문에 온라인 CPR 수강을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면허를 관할하는 주 한의사위원회에 반드시 문의하는 게 좋다.

 

가주에서 확정 예정인 규정은?

CAB 역시 올 중반 이후부터는 몇 년 전부터 진행돼 온 각종 한의 관련 규정에 대해 논의를 끝내고 시행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들이 있다.

먼저 한의사 관련 광고에 대한 규정이다. 이는 지난 2013년 2월 정기 보드 미팅을 통과한 사안으로, 한의사가 신문이나 잡지 등 각종 매체에 광고를 게재할 때에 한의사 면허번호를 반드시 기재한다는 것이었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불투명했다.

그러나 오는 7월 주행정법제처(OAL)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최종 확정되면 CAB 규정1399.455에 명시될 예정이다. 이 과정이 완료되고 나면 가주 지역의 모든 한의사들은 신문에 한의원 광고를 할 경우, 자신의 면허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므로 시행 시기에 대해 눈 여겨 봐야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가주에서 한의사 면허 갱신 시 필요한 2년 50시간의 보수교육 가운데 의료윤리를 필수로 한다는 규정이다. 지난 CAB 미팅에서 확정됐으나 아직 시행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오는 올해 8월까지 OAL에 제출된 뒤, 별문제 없이 규정으로 채택되면 CAB 규정 1399.482.2에 이 내용이 올라간다.

이 밖에 따뜻한 물과 비누로 항상 손을 씻는 대신 알코올 손 세정제를 이용해도 된다는 내용의 규정은 현재 CAB내에서 규정 제정을 위한 작업 중으로 늦어도 올 가을까지 OAL에 제출할 예정이다. 본지는 진행 상황에 대해 후속기사를 통해 발빠르게 보도할 계획이다.

 

가주 한의대 인증권, 내년부터 ACAOM으로

가주 면허 한의사라면 가주 상원 비즈니스, 전문직 및 경제개발 위원회(BUSINESS, PROFESSIONS AND ECONOMIC DEVELOPMENT) 위원장인 테드 류 주 상원의원(민주)이 발의,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사인을 받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안 SB1246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법안의 골자는 CAB의 교육기관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승인권이 한의학인증위원회(ACAOM)으로 이양된다는 것이다. 즉 2017년 1월 1일 이후, CAB가 한의대 인증권을 상실하고 ACAOM 인증을 받은 한의대 졸업생 만이 가주한의사면허에 응시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가주 한의사 면허 발급 및 갱신, 관리와 감독 등의 업무는 기존대로 CAB가 처리한다. 일각에서는 가주한의사면허시험이 NCCAOM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으며 CAB 및 관련자들이 계속해 조사 중이다.  기존 가주 한의사 면허자들의 면허 이전 문제 등  논의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해외 한의대 졸업자의 응시

CAB는 그 동안 해외 한의대 졸업자가 CALE를 볼 때에 응시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외부 기관을 이용해왔다. 그러나 자체 감사에서 이렇게 확인 작업을 거쳤음에도 실제로는 허위인 경우가 적발되면서 외부 기관을 통한 교육과정 검증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CAB는 해당 응시생이 제출한 서류가 가짜라는 판단을 받았지만 외부 기관은 이를 진짜라고 판정한 경우도 있었다. 이외 동일 기관 소속이면서도 같은 학생의 서류를 놓고 한 판정관은 사실로 판정한 반면 다른 판정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등 의견이 엇갈리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AB 내에 해외에서 받은 한의교육을 검증할 수 있는 인원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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