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 C
Los Angeles
-9.5 C
New York
Sunday, December 22, 2024

한의사 면허 갱신, ‘아차~’ 했다가 거부당할 수도

△ 한의사 면허 갱신 시엔 관련 기관이 요구하는 보수교육 시간에 대해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한다. 사진ⓒshutterstock_Copyright Sam72

 

면허 갱신 위한 필수 과목∙수강 시간

원거리 보수교육 시간 등 맞춰야

 

미국 한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가주의 경우 2년에 한 번, NCCAOM은 4년에 1번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관리 소홀로 인해 면허 갱신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한의사 개인의 큰 실수나 범죄 경력 등이 아닌 단순 부주의로 기재할 사항을 놓치거나 보수교육 필수 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다. 잠시라도 면허가 정지된 상황에서 환자를 보면 무면허 치료가 되며 아예 면허가 취소되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제보된 사항을 통해 각 사례별로 살펴보고 ‘아차’해서 면허 갱신을 놓치는 경우를 막아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 CA면허-원거리 보수교육은 50%인정

얼바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가 본지에 전화를 걸어왔다. 분명히 2년 50시간의 보수교육을 마치고 면허 갱신 신청서와 갱신 비용과 함께 가주한의사위원회(CAB)로 보냈다.

그런데 CAB로부터 보수교육을 25시간 밖에 인정할 수 없고 때문에 면허 갱신이 안 되니 800달러의 벌금과 함께 추가 25시간의 보수교육을 수료하라는 답신을 받았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된 A씨는 이미 발급 받았던 수료증들을 찾아보며 뭐가 문제인지 찾기 시작했다.

그러던 며칠 후, 다행히 원인을 찾았다. 가주의 경우 2년 50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 가운데 절반인 25시간만 원거리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시간은 반드시 오프라인 강의 또는 웨비나(인터넷 생중계 방송)를 수강해야 한다. 하지만 그는 50시간 모두를 원거리 보수교육을 수강했던 것이다. 결국 그는 벌금과 함께 추가 보수교육을 수강할 수 밖에 없었다.

 

▲ NCCAOM 면허-필수 과목 꼭 확인

뉴욕에 거주하는 한의사 B씨는 NCCAOM으로부터 면허 갱신이 안 된다는 연락을 받고 자신이 거부된 원인을 도대체 모르겠다며 본지에 문의해왔다. B씨는 4년 60시간의 보수교육을 모두 들었고 관련 수료증까지 받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막상 이런 결과가 되고 나니 황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유는 간단했다. NCCAOM 면허의 경우, 4시간의 CPR교육이 필수다. 하지만 그가 수료했던 CPR교육은 관련 기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곳이었다. 때문에 B씨의 CPR수료증은 무효화 된 것이었다. 결국 그는 관련 교육을 다시 수료하고 나서야 간신히 면허를 갱신할 수 있었다.

더구나 NCCAOM 면허자의 경우 2016년부터는 더욱 유의해야 한다. CPR교육이 4년 60시간 외에 별도로 필수 과목이므로 총 64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셈이다. 게다가 필수 4시간이었던 윤리가 2시간으로 줄어들었으나 병원 안전과 관련된 교육 2시간이 필수다.

 

액티브∙인액티브, 잘 결정해야

LA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C씨는 5년전 평소 불안하고 답답한 증세에 시달렸다. 환자를 보기는커녕 다른 사람들과 만날 수도 없었고 일상생활까지 힘들어졌다. 병원을 찾았더니 불안장애란 판정을 받았다. 그는 생각다 못해 요양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 한의사 면허는 인액티브로 변경해두었다.

C씨는 이후 병세가 좋아져 1년전 다시 미국으로 와서 한의원을 열기 위해 한의사 면허를 다시 액티브로 돌리기로 하고 50시간의 보수교육과 갱신 신청서 및 비용을 가주한의사위원회(CAB)로 보냈다. 하지만 CAB로부터 50시간이 아닌 100시간의 보수교육을 수강해야 면허가 액티브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가 4년간 인액티브 상태였기 때문에 해당 시간만큼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간혹 면허를 인액티브로 돌리면 아예 보수교육을 수강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는 한의사들이 있다. 하지만 다시 액티브로 변경 신청하려면 C씨처럼 해당 시간만큼의 보수교육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때문에 인액티브로의 변경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또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에 한의사 관련 보드가 있다면 보수교육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자신이 몇 시간을 수료해야 하는지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다. (→각 주별 한의사 위원회 홈페이지 안내 18면에 있음.)

진희정 기자

 

 

<Copyrights ⓒ 메디컬 한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dvertisement -

More articles

- Advertisement -spot_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