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CCAOM의 증명서 갱신을 위해서는 4년 60시간 보수교육 가운데 2016년부터는 CPR교육이 별도 필수이므로 주의한다. 사진ⓒDollarphotoclub_hooyah808
인정 받은 PDA 교육 만 유효
CPR은 4년 60시간과 별도로 필수 교육
NCCAOM 증명을 활성(Active)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증명서 소지자는 매 4년 증명갱신기간 중 60시간(PDA)의 보수교육을 수료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세부 규정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 핵심역량(Core Competency)
최소 30~최대 60PDA까지 보수교육을 받았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모든 PDA 점수는 PDA를 합법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곳의 강의여야 한다.
이 중 핵심역량분야는 한의 진료 및 환자 치료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바이오메디신 분야 및 심폐소생, 전문인으로서의 안전(Safety) 및 의료인 윤리(Professional Ethics) 등이 포함된다.
단 2016년 1월1일부터 안전관련 교육 2PDA와 윤리 2PDA를 각각 반드시 수료해야 하며 CPR 교육은 60시간과는 별도로 필수 과목이 됐다.
예를 들어 증명갱신이 필요한 한의사가 침술 및 방제 등의 보수교육으로 56PDA를 수료하고 안전관련 교육 2PDA, 윤리 2PDA 등 모두 60 PDA를 수료한 뒤, 별도로 CPR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기존대로라면 총 64PDA가 된다.
핵심역량 분야에 속하는 교육을 자세히 보면, 한의 관련 교육에 한의학 이론, 진단, 치료, 환자 교육 및 관리, 기공 및 영양이 포함된다.
바이오메디신은 한의치료에 도움이 되면서 한의사의 면허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의 약리학 및 보조제 관련, 의료 리포트 이해, 근거에 기반을 둔(Evidence-based) 한의 진료 등과 관련된 주제의 교육을 말한다.
환자 커뮤니케이션 관련 교육 역시 핵심역량에 포함된다. 환자 및 동료 의료인들과의 전문적인 대화법, 환자 의뢰, 환자 컨설팅 및 생활습관 교정 및 다른 의료인들과 협업하는 법 등과 관련된 교육이다.
한의관련 법률과 관련한 교육도 역시 핵심역량에 들어간다. 연방법과 각 주에서 정하는 한의관련법, 각 시에서 담당하는 세금관련 교육 등이 해당된다.
▲ NCCAOM 인정 PDA
NCCAOM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이 발급한 PDA를 의미한다. 한의사 면허갱신을 담당하는 해당 주에서 인정하는 보수교육 기관이 발급한 PDA, 미 의료전문인 단체가 인정하는 보수교육 수료후 발급받은 PDA, 한의학인증위원회(ACAOM)이 인증하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식 교육과정 수료후 받은 PDA, 미주 아시아바디워크치료협회(AOBTA) 관련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정식 교육과정 수료 후 받은 PDA, 정규 미 대학에서 제공하는 학위과정 중 이수한 교육 시간 등이다.
▲ 비핵심역량 분야
크게 한의관련 봉사활동, 한의학 관련 강의 및 기타 한의관련 지식, 기술 습득과 관련한 내용 등 크게 3가지다.
봉사활동은 각 주 한의위원회에서 봉사한 경우, 법률과 관련해 홍보활동을 한 경우, 한의치료 봉사활동을 한 경우, NCCAOM 시험문제 출제 시, ACAOM 현장방문에 참석한 경우, 각각 최대 10 PDA씩 인정받을 수 있다.
한의 교육과 관련, 임상 수퍼바이저 최대 10PDA, 강의 시 20PDA, 한의학 관련 리서치시 20PDA를 각각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에 자신의 저술을 출판한 경우에도 일정 PDA를 인정받는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NCCAOM 갱신 핸드북’을 참고하면 된다.
기타 한의관련 지식 및 기술 습득 관련 내용은 기타 보수교육 수료(PDA 서치 코드 : CW-PE)에 해당하는 교육은 30 DA를 논문 관련 피어리뷰 참여시 10PDA, NCCAOM 시험 합격 시 20PDA, 임상경험(clinical experience) 10PDA, 새로운 언어 습득시 10PDA, 한의 관련 논문을 읽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셀프 디렉티드 러닝 시 4PDA, 태극권 및 기공 수련시 4PDA를 각각 인정받는다.
한편 증명갱신 조건 외에도 아직 많은 한의사들이 문의하는 내용은 NCCAOM 증명갱신의 방법이다. 지난 2015년 5월1일부터 NCCAOM은 NCCAOM 온라인 포탈 사이트(https://mx.nccaom.org)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증명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자신의 증명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정을 만든 이후, 각종 증명갱신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온라인으로 보내면 된다.
조남욱 기자(한의사)
<안전과 윤리 교육의 기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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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본초 및 방제 안전: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본초의 취급 및 사용에 대한 지식과 기술 1. 본초 관련 정부 기관에서의 요구사항 2. 본초 조성(Compounding) 3. 부작용 관련 주의사항 4. 본초 독성학 5. 잠재적 악영향(Potential adverse effects) 6. 레이블링 및 투여조제 7. 약재 보관 8. 한약과 양방처방약과의 상호관계 |
B) 의료 전문인 안전 1. 연방 및 주 요구사항 2. 각종 전염매개체 3. 감염성 질환 4. 병원균 및 질병 전염 5. 감염조처 6. 정침법(Clean needle protocols) 7. 의료폐기물 관리 8. 의료기관 안전 및 응급시 절차 9. 스태프 교육 및 트레이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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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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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환자 윤리(Patient Ethics) 1. 환자의 존엄성 2. 환자에 대한 차별 3.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4. 사전동의(Informed consent) 5. 환자 비밀보장-HIPPA 6. 환자-의료인과의 관계의 한계 7. 환자 자료보관 8. 각 주가 정하고 있는 한의사의 진료범위 9. 환자 의뢰(referrals) 10. 보험 코딩 및 빌링 11. 성적관계(sexual contact) |
D) 의료인 윤리(Professional Ethics) 1. 의료인 규범(standard) 2. 사회적 구조/계층 관계 3. 정확하며 신뢰있는 정보 4. 의료전문인의 지위 관련 변화 5. 의료인과 환자와의 관계시 주도권 6. 전국적 및 주별 규제 시스템 7. 한의사 및 기타 의료인에 대한 상호 존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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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공공 윤리 1. 각 주법 준수 2.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 및 광고 3. 한의사 면허 관련 4. 진료결과에 대한 효험 5. 주 규제기관에 대한 보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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