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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November 23, 2024

NCCAOM, 핵심역량∙비핵심역량 분야 나눠 PDA 관리

△ NCCAOM의 증명서 갱신을 위해서는 4년 60시간 보수교육 가운데 2016년부터는 CPR교육이 별도 필수이므로 주의한다. 사진ⓒDollarphotoclub_hooyah808

 

인정 받은 PDA 교육 만 유효

CPR은 4년 60시간과 별도로 필수 교육

NCCAOM 증명을 활성(Active)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증명서 소지자는 매 4년 증명갱신기간 중 60시간(PDA)의 보수교육을 수료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세부 규정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핵심역량(Core Competency)

최소 30~최대 60PDA까지 보수교육을 받았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모든 PDA 점수는 PDA를 합법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곳의 강의여야 한다.

이 중 핵심역량분야는 한의 진료 및 환자 치료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바이오메디신 분야 및 심폐소생, 전문인으로서의 안전(Safety) 및 의료인 윤리(Professional Ethics) 등이 포함된다.

단 2016년 1월1일부터 안전관련 교육 2PDA와 윤리 2PDA를 각각 반드시 수료해야 하며 CPR 교육은 60시간과는 별도로 필수 과목이 됐다.

예를 들어 증명갱신이 필요한 한의사가 침술 및 방제 등의 보수교육으로 56PDA를 수료하고 안전관련 교육 2PDA, 윤리 2PDA 등 모두 60 PDA를 수료한 뒤, 별도로 CPR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기존대로라면 총 64PDA가 된다.

 핵심역량 분야에 속하는 교육을 자세히 보면, 한의 관련 교육에 한의학 이론, 진단, 치료, 환자 교육 및 관리, 기공 및 영양이 포함된다.

바이오메디신은 한의치료에 도움이 되면서 한의사의 면허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의 약리학 및 보조제 관련, 의료 리포트 이해, 근거에 기반을 둔(Evidence-based) 한의 진료 등과 관련된 주제의 교육을 말한다.

환자 커뮤니케이션 관련 교육 역시 핵심역량에 포함된다. 환자 및 동료 의료인들과의 전문적인 대화법, 환자 의뢰, 환자 컨설팅 및 생활습관 교정 및 다른 의료인들과 협업하는 법 등과 관련된 교육이다.

한의관련 법률과 관련한 교육도 역시 핵심역량에 들어간다. 연방법과 각 주에서 정하는 한의관련법, 각 시에서 담당하는 세금관련 교육 등이 해당된다.

 

NCCAOM 인정 PDA

NCCAOM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이 발급한 PDA를 의미한다. 한의사 면허갱신을 담당하는 해당 주에서 인정하는 보수교육 기관이 발급한 PDA, 미 의료전문인 단체가 인정하는 보수교육 수료후 발급받은 PDA, 한의학인증위원회(ACAOM)이 인증하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식 교육과정 수료후 받은 PDA, 미주 아시아바디워크치료협회(AOBTA) 관련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정식 교육과정 수료 후 받은 PDA, 정규 미 대학에서 제공하는 학위과정 중 이수한 교육 시간 등이다.

 

비핵심역량 분야

크게 한의관련 봉사활동, 한의학 관련 강의 및 기타 한의관련 지식, 기술 습득과 관련한 내용 등 크게 3가지다.

봉사활동은 각 주 한의위원회에서 봉사한 경우, 법률과 관련해 홍보활동을 한 경우, 한의치료 봉사활동을 한 경우, NCCAOM 시험문제 출제 시, ACAOM 현장방문에 참석한 경우, 각각 최대 10 PDA씩 인정받을 수 있다.

한의 교육과 관련, 임상 수퍼바이저 최대 10PDA, 강의 시 20PDA, 한의학 관련 리서치시 20PDA를 각각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에 자신의 저술을 출판한 경우에도 일정 PDA를 인정받는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NCCAOM 갱신 핸드북’을 참고하면 된다.

기타 한의관련 지식 및 기술 습득 관련 내용은 기타 보수교육 수료(PDA 서치 코드 : CW-PE)에 해당하는 교육은 30 DA를 논문 관련 피어리뷰 참여시 10PDA, NCCAOM 시험 합격 시 20PDA, 임상경험(clinical experience) 10PDA, 새로운 언어 습득시 10PDA, 한의 관련 논문을 읽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셀프 디렉티드 러닝 시 4PDA, 태극권 및 기공 수련시 4PDA를 각각 인정받는다.

한편 증명갱신 조건 외에도 아직 많은 한의사들이 문의하는 내용은 NCCAOM 증명갱신의 방법이다. 지난 2015년 5월1일부터 NCCAOM은 NCCAOM 온라인 포탈 사이트(https://mx.nccaom.org)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증명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자신의 증명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정을 만든 이후, 각종 증명갱신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온라인으로 보내면 된다.

조남욱 기자(한의사)

 

<안전과 윤리 교육의 기준>

안전

 

A) 본초 방제 안전: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본초의 취급 사용에 대한 지식과 기술

1. 본초 관련 정부 기관에서의 요구사항

2. 본초 조성(Compounding)

3. 부작용 관련 주의사항

4. 본초 독성학

5. 잠재적 악영향(Potential adverse effects)

6. 레이블링 및 투여조제

7. 약재 보관

8. 한약과 양방처방약과의 상호관계

B) 의료 전문인 안전

1. 연방 및 주 요구사항

2. 각종 전염매개체

3. 감염성 질환

4. 병원균 및 질병 전염

5. 감염조처

6. 정침법(Clean needle protocols)

7. 의료폐기물 관리

8. 의료기관 안전 및 응급시 절차

9. 스태프 교육 및 트레이닝

윤리

 

C) 환자 윤리(Patient Ethics)

1. 환자의 존엄성

2. 환자에 대한 차별

3.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4. 사전동의(Informed consent)

5. 환자 비밀보장-HIPPA

6. 환자-의료인과의 관계의 한계

7. 환자 자료보관

8. 각 주가 정하고 있는 한의사의 진료범위

9. 환자 의뢰(referrals)

10. 보험 코딩 및 빌링

11. 성적관계(sexual contact)

D) 의료인 윤리(Professional Ethics)

1. 의료인 규범(standard)

2. 사회적 구조/계층 관계

3. 정확하며 신뢰있는 정보

4. 의료전문인의 지위 관련 변화

5. 의료인과 환자와의 관계시 주도권

6. 전국적 및 주별 규제 시스템

7. 한의사 및 기타 의료인에 대한 상호 존중

E) 공공 윤리

1. 각 주법 준수

2.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 및 광고

3. 한의사 면허 관련

4. 진료결과에 대한 효험

5. 주 규제기관에 대한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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