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CCAOM은 새해부터 면허 갱신을 위한 조건을 변경한다. 사진은 NCCAOM 홈페이지 캡처.
면허 갱신 위한 교육 등 신년부터 변경되는 규정 총정리
NCCAOM은 지난 2015년 면허갱신을 위한 증명(Recertification)에 관련한 각종 규정을 수정해 발표하고 새해부터 새롭게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관련 내용을 몰라서 본지에 문의하는 한의사들이 종종 있다.
특히 1월에 면허 갱신을 해야 하는 사람이 변경사항을 모른다고 기존대로 면허갱신을 신청할 경우, 거부되거나 보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본지가 지난 2014년 5월 NCCAOM 증명갱신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보도(2014년 6월호)한 이후, 지난 2015년 6월24일 증명갱신과 관련한 조건 개정이 또 한 차례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안전(Safety) 및 윤리(Ethics) 두 개의 주제를 각각 2시간(PDA)씩 필수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심폐소생술(CPR) 교육의 경우, 기존엔 60시간에 포함돼 4PDA를 이수하면 됐지만 2016년 1월1일부터는 필수 60시간과는 별도로 증명갱신의 조건(stand-alone requirement)이 되어 추가로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CPR 교육이 인정여부도 달라졌다. 기본적으로 NCCAOM 측은 인정하지만 각 NCCAOM 증명서를 소지한 한의사가 속해있는 주 한의사위원회(acupuncture board)가 온라인 CPR 교육에 대한 입장이 동일하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이를 자신의 면허를 관할하는 주 한의사위원회에 반드시 문의하도록 권하고 있다.
이외에 NCCAOM 면허 보유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인 NCCAOM이 발표한 ‘한눈에 보는 NCCAOM 개정 증명갱신 프로그램(NCCAOM Revised Recertification Progrma At-a-Glance Updated June 24,2015)’을 정리해봤다. (→후속기사는 2016년 1월 4일 이어질 예정)
조남욱 기자(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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