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뉴욕 등도 한약 인정 안 해
전방위로 힘 모아 한약 확산시킬 때
미국에서 현재 한의 주요 치료 중 하나인 한약 사용을 한의사 진료범위로 인정하는 주는 전체 50개주와 1개 특별구 중 절반을 약간 넘는 28개주(56%)로 나타났다.
NCCAOM의 최근 조사자료에 따르면 서부에서 한의사 한약 사용을 허용하는 주는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 네바다, 아이다호, 유타, 미조리, 콜로라도, 뉴멕시코, 텍사스 등 태평양 연안 및 서부지역이었다.
또한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등 남동부지역과 루이지애나, 뉴햄프셔, 버몬, 매사추세츠, 롱아일랜드, 코네티컷, 뉴저지, 델라웨어 등 북동부지역 해안을 접하고 있는 주들이었다.
한약치료를 한의사 진료권한 밖이라고 정의한 주는 버지니아, 뉴욕, 아리조나, 알래스카 등 15개주나 됐다. 특히 미국 특별구인 워싱턴DC 역시 한의사 진료범위에 한약사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한의학 관련 법 조차 없는 주도 와이오밍,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켄자스, 오클라호마, 앨라배마 등 6개 주로 조사됐다.
한약을 이용한 치료를 한의사의 진료권이라고 정하고 있는 주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접하고 있는 동부와 서부의 해안선을 따라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었다. 반면 중동부권에 위치한 주일수록 한의 관련법이 없거나 한약을 한의사 진료범주라고 생각하지 않는 등 한의학이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한의사들은 “양약보다 저렴하면서도 부작용이 거의 없는 한약이 미 전역에서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쉽다”며 “이제는 한국 커뮤니티뿐 아니라 영어권, 중국어권 등 언어권을 넘어 미국 내 한의업계가 뭉쳐 한의사 진료범위를 넓힐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조남욱 기자(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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