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CCAOM은 비윤리적인 행동을 보인 면허 보유자에 대해 심하면 면허 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사진ⓒDollarphotoclub_tashatuvango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라면
꼭 알아둬야 할 각종 ‘전문직 규율’ 총정리
본지는 그 동안 가주한의사위원회(CAB)의 법률 및 규정을 주로 다뤄왔다. 그러나 타주의 독자들로부터 NCCAOM 관련 규정도 다뤄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다. 이에 창간 2주년을 기념해 NCCAOM 규정에 대해 연재로 다루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NCCAOM 자격증 소지자를 관리하는 근거 규정인 윤리법(the Code of Ethics), 전문직 규율(Grounds for Professional Discipline), 전문직 행위유지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본다. 전문직 규율은 윤리 가이드라인으로 전문직 행위유지는 절차로 각각 간단히 이해할 수 있다. <편집자주>
▲ 윤리법
‘윤리’는 환자, 한의사 직종, 일반에 대한 윤리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NCCAOM 자격증 소지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환자에 대한 약속(Commitment to the Patient)의 내용은 모두 10가지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나는 내가 진료하는 모든 환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한다, ②나에게서 진료를 구하는 모든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차별 없이 대한다, ③나는 환자진료과정에서 획득한 비밀사항 및 정보를 보호한다, ④나는 환자와의 관계에 있어 전문인으로서 행동하며 환자의 신뢰를 악용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다, ⑤나는 환자의 병력과 진료와 관련한 모든 기록을 정확하게 기록 및 보관한다, ⑥나는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법적으로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진료한다, ⑦나는 항상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며 필요할 경우, 지체 없이 다른 의료인에게 환자를 의뢰한다, ⑧나는 환자에게나 보험사에 항상 정확하고 공정한 금액을 청구한다, ⑨나는 환자/진료자간의 관계형성 후 환자와 어떠한 성적 관계도 가지지 않는다, ⑩나는 환자/진료자간의 관계가 끝난 후 최소 6개월 이내에는 이전 환자와 어떠한 성적관계도 가지지 않는다. 성적인 관계는 환자/진료자와의 신뢰를 악용해 이뤄져서는 안 된다.
▲ 전문직 규율
NCCAOM은 NCCAOM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재교육 지정, 공식적 비판 및 견책, 경고(probation), 정지(suspension) 또는 자격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NCCAOM 자격증은 NCCAOM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격 정지 및 취소의 경우, 반드시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A. 비윤리적 행위
①거짓이나 호도(misleading)행위, 기만적 언사나 행위 또는 NCCAOM 자격증 갱신에 있어 사실이 아닌 정보 제공 시, NCCAOM의 제재 조사 또는 과정 중 기만행위를 했을 때.
② NCCAOM의 윤리규정, 시험정책 또는 기타 NCCAOM의 규정 및 절차를 어겼을 경우.
③개인의 교육, 수련, 경력, 숙련도, 기술 또는 수료증 상황 등과 같은 전문적 분야 등을 속인 경우.
④사실이 아닌 내용 및 사실을 호도할 수 있는 내용, 거짓정보를 광고한 경우.
⑤관련 법이나 자격증에서 정하고 있는 진료범위 이외의 진료를 한 경우.
⑥사기나 기만 등을 통한 보상 및 사례를 얻고자 하는 노력을 한 경우나 실제로 얻은 경우.
⑦빌링 및 기록보관과 관련한 태만 사례와 연관된 경우.
⑧사전동의(informed consent) 없이 진료한 경우.
⑨환자/진료자간 비밀보장에 실패한 경우.
⑩환자/진료자간 신뢰를 악용해 전문인으로서 환자와의 관계 유지에 실패한 경우.
⑪환자/진료자간 관계가 성립된 이후 현재 진료하고 있는 환자와 성적인 행위에 가담한 경우.
⑫환자/진료자간 관계가 종료된 지 6개월 이내에 자신이 치료했던 환자와 성적인 행위를 한 경우. 전문적인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환자의 신뢰를 악용해 성적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⑬안전, 윤리 또는 진료 숙련도와 관련, 전문인 기준을 어긴 경우.
B. 법적 또는 징계관련
① NCCAOM에 전문인 관련 윤리 또는 학교나 해당 주 면허관리 부서 등으로부터 징계조처를 받은 경우, 진료와 관련해 민법이나 형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변동이 있은 후 30일 이내에 NCCAOM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중범죄로 기소 당한 경우.
③진료와 관련해 주법이나 연방법을 위반, 기소된 경우.
④진료와 관련한 징계의 최종단계의 경우.
⑤해당 진료인의 면허가 면허관리 기관으로부터 각종 제재조처를 받은 경우.
C. 무능, 무자격(Incompetence)
진료와 관련해 명확하게 지식이나, 능력 등의 부족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행위와 관련된 경우.
D. 장애(Impairment)
해당 자격증과 관련한 진료에서 약물남용 및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허제재가 시작되는 경우는 해당 한의사에 대해 개인, 각주의 한의사 보드로부터 불만사항이 NCCAOM으로 불만이 접수, 자격증 신규나 갱신과정에서 NCCAOM에 불만이 접수된 경우 등이 있다.
NCCAOM은 면허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 조사를 시작한다.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면 해당 자격증 소지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통보는 해당 자격증 소지자에게 서면으로 공지되며 이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30일 내에 서면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
만일 기일 내에 접수되지 않는 경우, NCCAOM은 시험점수 및 결과에 대한 발표보류는 물론 재교육, 면허정지 및 취소 등 각종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조남욱 기자(한의사)
<Copyrights ⓒ 메디컬 한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