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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26, 2024

‘한의사 진료범위’∙∙∙∙∙∙제대로 모르면 제재 받을 수도

△ 일부 기기들은 한의사의 치료 목적에 따라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한다. 사진 ⓒ Dollarphotoclub_Max Tactic

 

1차 진료인 및 진단권∙동종요법  

자연요법 시술여부∙사용 가능한 의료기기 등

 

본지는 창간 이후 현재까지 미국 내 한의사 진료범위에 대해 여러 번 보도했다. 그러나 아직도 이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는 한의사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실제로 최근 들어 몇 몇 한의사들이 본지에 카이로프랙터, 물리치료사 등의 진료범위와 혼동된다는 문의전화를 했다. 한의사 진료범위 밖의 진료를 하는 경우, 관련 주법에 따라 실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심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에 본지는 침술이나 한약 외에 각종 기기나 동종요법, 자연요법 등 한의사들이 평소 혼동될 수 있는 내용들을 각 치료 범주별로 알기 쉽게 다시 한번 정리했다. 많은 한의사들이 이에 대해 정확히 알고 환자를 치료해야만 더 큰 낭패를 막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해 두자.

 

▲ 1차 진료인 및 진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한의사들이 정확히 알고 있다. 한의사는 1차 진료인으로 환자를 진단 및 처방, 치료할 수 있다. 특히 가주 노동법 하의 산재시스템에서 한의사는 ‘의사’로 분류된다. 그러나 박사 과정을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는 ‘닥터(Dr.)’라고 부르면 안 된다.

또한 한의사는 합법적으로 혈액 검사 등의 랩 테스트, X-레이 검사 등을 보조수단으로 지시할 수 있다. 단 한의사 치료 범위 이내여야 한다.

 

침술 및 한약

일반 침 외에 직류∙교류를 발생하여 배터리를 전원으로 하는 침이나 전극 등을 통해 전류를 흘려 보내 혈자리를 자극하는 등의 전침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 영양상담은 물론 식물과 광물, 동물성 약재를 포함한 처방도 가능하다. 그러나 한약 처방은 어디까지 영양 보충제의 개념이지 약의 개념은 아니다. 본초가 양약 같은 개념의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한의사 진료범위가 아니다.

 

동종요법 및 자연요법

극소량의 약물을 투여해 질병을 치료하는 동종요법의 경우, 한의사 진료범위 밖이다. 한의사는 어떤 약물(drug)도 합법적으로 처방할 수 없다. 건강 및 안전법 섹션26010은 동종요법 약물이 공정서(compendiums)에 기록됐어도 약물(drug)로 규정,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다.

반면 한의사 치료 범위 안에 포함된 자연요법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빛과 공기, 점토, 영양, 마사지와 자석, 전기 치료, 기공 등이 있다.

 

각종 의료기기 사용

초음파 또는 고주파 기기는 현재 많은 한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다. 주로 이 기기들은 20KHz 이상의 파장을 가진 초음파 또는 고주파를 통해 인체 심부열을 발생시켜 통증 등을 치료한다.

한의사들이 이 기기들을 사용할 때에는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용도에 따라 기기 사용이 가능할 수도 불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의에서 사용하는 혈위를 자극해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초음파나 고주파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러나 침술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환자의 특정부위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자침 전후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침 치료를 할 때에 환자의 체온을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도 가능하다.

만약 한의사가 물리치료 또는 교정치료 목적으로 이 기기들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각종 레이저 기기로 혈위를 자극해 치료하는 것 역시 불가하다. 레이저 사용은 양방 의료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일부 한의사들의 경우, ‘레이저 침’을 선호한다. 만약 이 기기가 실제로 레이저를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최근 본지가 FDA 담당자와 확인 전화를 했을 때, 담당자 역시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히트 램프∙적외선 램프

이제 히트 램프나 적외선 램프 등은 거의 모든 한의원에서 사용할 정도로 필수품이 됐다. 그러나 램프 사용 목적에 따라 한의사 진료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한의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히트 램프의 경우, 자침 전후 환자나 치료부위 이완이 목적인 경우 또는 진료 중 환자 체온 유지로 사용할 때에는 한의사 진료 범위 안에 있다.

그러나 물리치료나 교정 치료 목적으로는 쓸 수 없다. 왜냐하면 히트 램프 만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물리치료사의 진료범위다. 그렇기때문에혹시라도 “히트 램프만으로 혈자리에 열을 이용해서 치료한다”고 얘기한다면, 한의사 진료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주의한다.

적외선램프역시마찬가지다. 자침 전후에 환자나 치료부위를 이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진료 중 환자 체온 유지를 위한 목적 역시 한의사 진료 범위 안에 있다.

하지만 물리치료나 교정 치료를 위해서는 불허되어 있다. 히트 램프와 마찬가지로적외선 히트 램프만 역시 이것만으로 치료하는 것은 물리치료의 진료범위이기 때문이다.따라서적외선 히트 램프만으로 혈자리에 열을 이용해서 치료한다는 것 자체가 한의사 진료범위 밖의 행위를 하는 것이다.

진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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