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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23, 2024

천연물신약 소송 참여, 의료사고 무죄 판결 ‘도화선’

 

한국 의료계와 한의계가 법원 판결 및 소송 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선고한 한의사의 무죄 판결 및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소송 제기 등으로 인해 한의계와 일촉즉발의 대립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먼저 의료계는 당뇨환자의 발가락을 절단케 한 한의사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법원 3부는 당뇨병 환자에게 침, 부황, 사혈 등의 시술을 하여 발 병변을 악화시켜 끝내 발가락을 절단하게 한 한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취지로 최근 원심법원에 파기환송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의 사건 개요에 의하면 피고인 한의사는 지난 2008년 10년째 당뇨병 치료를 받다가 통증과 다리 저림으로 한의원을 찾은 장 모 씨에게 침, 사혈, 부항 치료를 했다.

한의사에게 석 달 동안 16차례 시술을 받은 장 씨는 이후 서울대병원 등에서 세균 감염으로 왼쪽 엄지발가락의 괴사가 진행 중이라는 진단을 받고 결국 발가락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이에 장 씨는 한의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2010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한의사를 기소한 것.

대법원은 피고 한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면서 “한방 의료사고에 있어서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한의사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한의사의 의학적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각종 의료 사고 관련하여 유독 의사에게만큼은 설명의 의무, 주의의 의무라는 독특한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어 가혹한 판결을 내렸던 법원이, 이번에는 반대로 한의사에게만 한없이 관대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법원의 이 판결은 ‘한의사는 당뇨병 환자의 기본적인 건강상태와, 세균감염과 괴사 정도를 판단 할 능력이 없는 한 단계 낮은 의료인이라고 인정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도했다”고 냉소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이어 전의총은 “이 판결로 인해서 법원은 일반적인 한의사들에게 기대하는 주의 수준과 기본적인 의학적 수준이 매우 낮다고 밝힌 만큼, 환자의 기본적인 질병상태와 세균감염의 기본개념도 모르는 한의사들이 초음파와 레이저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불허하는 판결을 일관성 있게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전의총은 “현대의학으로도 치료가 쉽지 않은 암환자와 특수질환 환자를 한의사가 치료한 후 발생하는 문제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준하여 처벌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한의원에서 치료 받고 환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받을 길도 막막해졌다”며 “결국 국민 스스로가 한의학의 무지 몽매함을 인식하고 한의사들의 과장 허위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한방 치료를 멀리하는 것이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한의계는 천연물신약 문제를 두고 의료계를 맹비난했다.

젊은 의사들의 모임인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의료계의 천연물신약 정책 폐기 주장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참실련은 “천연물신약 제도 그 자체가 의사들이 한약제제를 강탈하기 위해 만든 허수아비 제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서로 진행하고 있는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소송에서 대한의사협회가 거들고 나서자 이를 따가운 눈총으로 바라본 것.

참실련은 “의협이 학문적 원리 등을 내세우며 소송에 참여한 것은 천연물신약이란 잘못된 제도의 수혜자가 양의사임을 분명히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참실련은 “스티렌 사건 등 양의학계가 과오에 대해 반성없이 천연물신약 제도가 아무런 문제될 게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며 “의협은 소송의 본질적인 내용은 모른 채 무조건 수저부터 얹고 보자는 천박한 발상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메디컬 한의 기사제휴지 e-헬스통신

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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