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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22, 2024

가주한의사위원회(CAB) 미팅 리뷰

△지난 5월 열렸던 가주한의사위원회(CAB) 정기 보드 미팅.

 

가주한의사위원회(CAB) 정기 보드미팅이 지난 5월 23일 샌프란시스코 위트콤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미팅에는 마이클 시 위원장 및 키트만 챈 부위원장, 법률자문 스팬서 워커, 지니 강, 힐더가드 아귀날도, 제이미 자모라 등 6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주요 안건은 가주한의사 면허시험(CALE) 문제의 개발 및 관리, NCCAOM에 대한 내용이었다. 특히 시험문제의 한국어와 중국어 번역에 대한 문제에 대해 CAB 위원 및 일반참석자의 관심이 컸고, NCCAOM의 분석도 많은 관심을 모았다.

또한 사무장(EO)의 발표내용 중 한의학 선라이즈 법안, SB 1246에 대한 분석 및 논의가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주제였다.

이번 미팅에서 CALE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전문인자격시험서비스(OPES)의 총책임자인 하이디 린서-힐이 CAB 위원 등을 대상으로 CALE의 개발 및 운영 방법, 자금 소요 등에 대한 자세한 발표했다.

린서-힐은 “CALE 문제 개발 과정에서 정부 예산을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한국어와 중국어로 문제를 번역하는 것”이라며 “전체 CAB 시험관련 예산 중 2/3를 사용하고, 한국어와 중국어 번역 및 감수를 맡은 전문가(SME)는 언어별로 각 2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녀는 “예산상의 문제로 더 많은 인원을 배치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가주한의협회(CSOMA)의 빌 모스카는 “이미 면허시험문제가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문제의 70% 이상이 한자로 표기되는 문제가 있었다”라며 “어떻게 이런일이 발생했나”고 물었다. 이에 린서-힐은 자신이 일하기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잘 모르겠다”라고만 답했다.

미팅 이전 많은 관심을 모았던 CALE을 없애고 NCCAOM으로 가주한의사 면허시험을 대신한다는 내용은 최근 타당성 검토를 시작, 오는 2015년 여름 검토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NCCAOM 시험이 CALE를 대체할 가능성에 대한 기자의 마이클 시 위원장은 “이제 OPES에 NCCAOM의 타당성 등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며 “OPES 조사결과를 보고 어떤 결정이 취해질 예정”이라고만 설명했다.

한편 다음 CAB 미팅은 오는 9월12일 LA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샌프란시스코=조남욱 기자(한의사)

 


 

SB1246,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인가?

 

지난 5월의 보디 미팅 안건 중에서 단연 최고의 관심사는 ‘SB1246 법안’이었다.

이 법안은 상원 비즈니스, 전문직 및 경제개발 위원회(BUSINESS, PROFESSIONS AND ECONOMIC DEVELOPMENT) 위원장인 테드 류 주 상원의원(민주)이 지난 4월23일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가주한의사위원회(CAB)의 선셋(조건부 운영) 기간을 오는 2017년 1월1일까지로 연장하며, CAB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것이 골자를 이룬다.

법안을 자세히 보면 한편 이날 미팅에서는 가주 테드 류 상원의원이 발의한 SB 1246에 대한 분석이 있었다. 이날 논의된 SB 1246의 골자는 △CAB는 2017년 1월 1일까지 존속, △CAB는 2017년 1월1일까지 필요 인원 충당 권한 있음, △ 2015년 1월 1일 이후 CAB 사무장(EO) 임명권은 소비자보호국에 있음, △ CAB의 교육기관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승인권은 2017년 1월1일부로 박탈, △CAB 승인을 받은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은 2017년 1월1일 이전 한의학인증위원회(ACAOM)의 승인을 요함 등이다.

이 법안 내용 중 CAB의 학교 승인권을 ACAOM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부분은 그간 계속해서 지적된 부분이다.

지난 2004년 리트 후버 커미션(LHC)의 조사 내용 중 한의대 교육 프로그램과 학교 등에 대한 승인과 관련해 ACAOM과 CAB를 비교 연구했다.

그 결과, LHC는 보고서에서 “ACAOM의 학교 및 교육 프로그램의 승인 절차는 동일한 CAB의 승인절차에 비해 월등히 우월하다”며 “잠재적 한의사 면허자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는 ACAOM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

또한 지난 2014년의 선셋 리뷰 배경 조사서(Sunset Review Background Paper)는 CAB의 학교 승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사서에 명시된 지적 사항은 △ CAB 이외의 기관에서 승인 받은 한의대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이 CAB 의 승인을 받은 학교로 전학시 학점 전체를 인정받지 못하며, △ 가주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학교에서 CAB에 승인심사 신청을 한 경우에 가주 내 재정문제로 빠르게 신청내용을 처리하지 못하고, △ CAB가 최근 현장실사(site visits)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담당직원의 공백으로 빠르게 승인처리가 이뤄지지 못한다 등이다.

그간 보드미팅에서 학교 관계자들은 CAB의 학교 승인과정 등과 관련해 많은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학교의 입장에서는 가주교육국(BPPE)과 ACAOM, CAB 세 곳으로부터 승인 및 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업무부담이 과중하다는 것.

또한 일부에는 CAB의 감사의 경우, 감사내용에 대한 매뉴얼 등이 부재한 것으로 보이는 등 ACAOM 감사와 비교해 정확한 가이드 라인이 없어 힘들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를 반영하듯 현재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는 측은 사우스베일로 한의대, 요산대, 파이브 브랜치스 등 대학과 캘리포니아한의협회(CSOMA), NCCAOM 등의 한의대와 단체 등은 물론 60여 명의 한의사, 120여 명의 한의대생 등이다.

반면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인 사람은 2명의 한의사로 CAB는 집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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