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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pril 28, 2024

CAB 지난 2월 정기 보드미팅 개최

△가주한의사위원회(CAB)는 지난 2월 2014년 첫 보드 미팅을 개최했다.

 

가주한의사위원회(CAB; California Acupuncture Board) 2014년 첫 정기 보드미팅이 지난 2월 새크라멘토 CAB 건물 1층에서 진행됐다.

공석 중인 위원 1명을 제외한 모든 위원 6명이 참석한 이번 보드미팅은 일반 한의사들의 참석이지난 해에 비해 저조한 편이었다.

주요 안건은 CAB로부터 면허 제재를 받은 한의사 2명에 대한 조기 면허제재 종료와 관련한 탄원이 장시간 진행됐다.

또한 의료과실보험 801 형식에 대한 표준화, 한의사 관련 매춘 범죄에 대한 CAB 제재권 강화를 위한 법 개정, 가주 한의사 면허시험(CALE)에 대한 응시 횟수제한, 최근 늘고 있는 보수교육에 대한 CAB 관리감독 강화 등이 논의됐다. 다음은 이번 미팅의 주요 논의 안건.

 

▲ CALE 응시 제한

시험평가 소위원회(Exam Committee) 자체 조사자료에 따르면, 가주한의사면허시험(CALE)을 최고 18번까지 응시한 기록이 있었다. 또한 시험을 4번 치르는 동안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더 많은 횟수의 시험을 봐도 합격하기가 어렵거나 뛰어난 성적을 보여준 예가 없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에 따라 소위원회 측은 시험 낙방자가 계속해서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이 한의대 학생을 봐서나 일반 소비자를 위해서 좋을 것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앞으로 시험 응시 횟수와 관련된 법안 및 규정 등을 수정할 계획이다.

 

▲ 성 관련 제재 강화

규제 소위원회(Enforcement Committee)가 강조한 사안으로, 기존보다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법원 및 검사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한 기소나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사건이라도 성 관련 범죄인 경우 CAB가 해당 한의사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된 법률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고 하고 있다.

소위원회 측에 따르면 그 동안 CAB는 한의사들의 성 관련 범죄 사례를 지역 검찰에서 기각할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해 어떠한 규제를 가할 여지가 없었다.

 

▲의료 소송 감독 강화

규제 소위원회에서는 또 현재 한의의료 행위 관련 과실 및 사망 등과 관련해 $3,000이상의 보험청구건에 대해서 제대로 사법 당국이나 보험사로부터 내용을 통보받지 못해 해당 한의사에 대한 조사 및 규제를 할 수 없어 표준화된 보고서를 각 보험사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알코올 손 세정 추진

이외 한의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현재 가주한의사의 진료와 관련된 CAB 법률 및 규정 1399.451에 따르면, 한의사는 환자를 진료하기 직전 또는 침, 의료용구 등을 사용하기 전에는 비누와 솔을 사용해 따뜻한 물로 손을 씻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의료인들이 의료현장에서 손을 씻을 때, 물과 비누를 대신해 알코올 성분의 세정제를 사용하고 있고 질병통제국(CDC)과 가주공공보건국(CDPH)에서도 이를 허가하고 있다.

때문에 규제 소위원회는 이번 미팅에서 기존의 규정을 변경을 제안했다. 소위원회 측은 “한의사의 손이 시각적으로 더럽거나 오염, 또는 흙이 묻은 경우, 항균 또는 일반 비누와 물을 이용해 이를 씻어야 한다”며 “만일 눈으로 봤을 때 더러워 보이지 않거나 흙이 묻지 않은 경우에는 알코올을 이용한 세정제를 사용해 손을 씻어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 사안이 확정되면, 해당 규정인 CAB 한의 관련 법률 및 규정 1399.451의 조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 보수교육 관리 강화

이 밖에도 최근 늘고 있는 보수교육의 관리를 위해 수수료를 인상하고 인원을 충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CAB에서 보수교육 승인 등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 코디네이터 벤 보데아는 “최근 계속해 보수교육 강좌와 보수교육 제공자의 수가 늘고 있어 현재 인원으로는 승인 및 관리가 힘든 상황”이라며 특히 “보수교육 제공자의 교육에 대한 질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수교육 제공자가 CAB에 지급하는 비용은 $150이다. 이 액수는 CAB가 지난 2006년 처음 보수교육 제공자에 대해 수수료를 부가하기 시작한 이후 변동이 없었다.

한편 보수교육 제공자 수는 지난 2012 회계연도에만 74곳이 신규 승인을 받았고, 2013년 회계연도에는 60곳이 신규로 승인을 받아 최근 그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크라멘토=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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