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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November 23, 2024

의료계·한의계 재결투…’연명의료법’ 문제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의료계와 한의계가 새해 벽두부터 ‘연명의료법’문제로 다시 충돌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 법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으로 임종 단계의 환자에게 연명의료 행위를 중단해도 의사나 가족이 처벌받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의 70~80%, 노인의 90% 이상이 지지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후 지난 연말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한의사 참여를 명시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들의 주장으로 인해 보류됐다.

이에 의료계는 한의사들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며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한의협, “법률안 의견개진 기회조차 없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한의협이 법안 통과에 대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법안에 대해 어떠한 의견개진의 기회조차 없었다고 반발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현재 법률안에서 연명의료 중단의 결정이 보건복지부의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4가지로 한정했다는 주장과 달리 향후 대통령령에 의해 연명의료 중단 대상이 추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에 한의협은 이 부분이 법적인 완결성을 갖기 위해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을 삭제해 그간 종교계 등에서도 우려해왔던 부분을 법률상에서 명확히 하거나 이를 결정하는 담당의사에 한의사를 추가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체계의 혼란을 막음으로써 법률안의 완결성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해왔다.

법사위에서도 이러한 한의계의 의견에 공감한바, 웰다잉법의 법률적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잠시 보류시켰다는게 한의협측의 설명이다.

한의협은 아울러 “한의계는 최근 해당 법률에 대해 어떠한 의견개진의 기회조차 없었으며 지난해 12월 9일 열린 제12차 보건복지위원회의에서 복지부 담당 주무과장이 한의계와 직접적인 논의를 한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시인한바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 “연명의료행위, 의사만 할 수있는 영역”

대한의사협회는 이 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연명의료행위는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 전문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의료법상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학적 사항이 포함될 개연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의사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으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도외시한 몰상식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임종과정의 환자에게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를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등 한의사가 할 수 없는 의학적 시술로 한정하고 있다.

또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이 되는 임종과정 및 말기환자 판정은 의학적 진단 결과를 토대로 하는 것으로 한의사의 영역이 아니며 조직검사, CT, MRI, PET 등 영상검사, 혈액검사 등을 근거로 한 암 병기(1~4기) 판정 및 예상 기대수명 추정 등이 필요하므로 한의사는 이를 판정할 수 없다.

의협 신현영 대변인은 “지금 이 시간에도 임종과정의 환자와 그 가족들은 동 법안의 통과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며 “존엄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연명의료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희망하며 이 법안이 잘못된 방향으로 악용되지 않고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해 시행될 수 있도록 의료계가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메디컬 한의 기사제휴지 e-헬스통신

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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