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의 코로나 19 백신 접종 관련 새로운 조례가 11월 8일 월요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LA 시에서는 식당을 비롯해 영화관, 상가, 미용실 등 거의 모든 실내업소 출입 때 백신 접종 완료 사실을 증명해야한다. 12살 이상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제는 LA 시 각종 실내업소에 입장할 수 없게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은 코로나 19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제시해야 실내업소에 입장을 할 수 있다. 코로나 19 검사는 72시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하며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결과가 있어야 실내업소 출입이 가능하다.
오늘부터 시행되고 있는 LA 시 코로나 19 백신 접종 조례는 전국에서도 가장 강력한 내용으로 평가되고 있다. LA 시에 있는 실내업소 중에서 입장할 때 백신 접종을 완료했음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인정되는 유이한 곳은 Grocery 마켓과 약국이다.
LA 시에서는 이제 Grocery 마켓과 약국을 제외하고 백신 접종 증명이나 코로나 검사 증명을 못하는 사람들이 입장할 수 있는 실내업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야외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가능한다.
또, 화장실 이용을 비롯해 음식 주문이나 픽업을 위한 잠깐의 들어갔다가 나오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