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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의사 면허를 관리하는 각 주별 한의사 위원회마다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2년마다 면허 갱신과 보수교육 이수 내용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메디컬 한의는 각 주별 한의사 면허 갱신 및 보수교육 내용을 시리즈로 살펴보려 한다. 면허 갱신, 보수교육에 대해 안내되어 있지 않는 주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각 주 보드에 문의가 필요하다. <편집자주>
▲ 아칸사스(Arkansas, AR)
한의사 면허 소지자가 보드에서 승인된 교육 세션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24시간 이하로 이수하였을 경우, 보드는 면허를 갱신하지 않는다. 보수교육은 CPR Course를 2시간의 보수교육으로 인정한다.
면허 갱신은 매 2년마다로 첫 1월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이며 갱신 비용은 $400.
▲ 캘리포니아(California, CA)
매 2년마다 50시간의 보수교육을 요구한다. 자신의 생일이 있는 달의 마지막 날을 면허갱신의 기준 달로 삼으면 된다. 2년 동안 5시간 이상 임상과 관련 없는 강의를 보수교육은 인정하지 않는다.
첫 번째 면허갱신자의 경우 면허보유기간이 13~16개월이면 35시간, 17~20개월은 40시간, 21-23개월은 45시간의 보수교육만 수료하면 된다. 갱신비용은 $325
▲ 콜로라도(Colorado, CO)
보수교육이 없이 매 홀수 년 12월31일에 갱신한다. 120일내에 처음으로 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해에 갱신한다. 갱신비용은 $115.
▲ 코네티컷 (Conneticut, CT)
2014년10월1일 이후 면허 갱신자는 NCCAOM 수료증을 유지하고 24개월 동안 3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한다. 면허 갱신 기간은 2년이며 비용은 $255.
▲ 델라웨어(Delawre, DE)
면허소지자는 매2년마다 총 30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면허를 취득한지 1년이하자는 보수교육이 면제되며 1년 보유한 경우는 15시간만 수료하면 된다.
30PDA 중에 15점은 핵심의료지식, 기술, 생의학, 한의학(Acupuncture, Chinese Herb, Chinese Dietary Therapy, Qigong, Asian Bodywork Therapy)를 포함하여야 한다.
핵심 15점중 4시간은 안전, 윤리(CPR, Herbal Safety, Universal Precautions, Clean Needle Technique, Ethics and Liability, Public Health Reporting Requirements)가 필요하다.
남은 15점은 면허보유자의 지식, 침구실제(Western Science, Medical Practice, Medical Ethics, Practice Management, Adjunctive Therapies, Patient Education, Disaster Relief Training등)에서 선택할 수 있다.
면허 갱신비용은 별도로 고지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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