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CAB가 가주한의사면허시험 응시자들이 법률 및 규정에 맞게 학점을 이수했는지에 대해 깐깐하게 조사를 하므로 특히 전학생, 유학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은 과거 온타리오 컨벤션 센터에서 실시했던 가주한의사면허시험.
CAB, 지난 8월 응시자 전수 검사 실시ㆍ일부 학생들 시험 못봐 발동동
한의사 면허 시험을 앞둔 가주 지역 한의대 학생들에게 빨간등이 켜졌다. 가주한의사위원회(CAB: California Acupuncture Board)가 최근 들어 가주한의사면허시험(CALE)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법률 및 규정에 맞는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 까다롭게 감독 및 관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8월에 CALE에 응시하려던 한의대 졸업생들 가운데 일부는 아예 시험을 보지도 못했다. 중국과 한국 등에서 한의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미국에 유학을 와서 한의대를 다녔으나 CAB 규정에 맞게 학점을 채우지 못해서다.
이런 경우는 비단 유학생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현재 다니던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갈 경우에도 역시 CAB 규정대로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과거 오랫동안 직원이 부족했던 CAB는 CALE 응시생들의 학점 이수 관련 서류들을 전수 검사하지 못하고 임의로 뽑아 검사했지만, 최근 인원을 보충하고 모든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지난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던 학생들 중 한 명은 “오랫동안 시간과 노력을 들여 공부한 데다 만만치 않은 학비 부담을 했는데 시험도 못봤다”며 “CAB 규정에 맞게 학점을 따려면 1년간 학교를 더 다녀야 할 상황”이라며 호소했다.
과거엔 한국이나 중국에서 미 교육국이 인정하는 한의대를 졸업한 경우, 미국에서 한의대를 다니지 않고 바로 CALE에 응시할 수 있었던 시절도 있었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중국이나 한국에서 한의대를 졸업한 학생들은 3학기 45학점을 이수하면 CALE을 치루기도 했다. 45학점은 전학을 한 학교의 졸업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학점이다.
하지만 이제는 CAB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미국내 CAB가 인정하는 한의대에서 모든 필요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CALE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본지는 CAB 법률 및 규정에 맞는 학점 이수 방법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봤다. <→후속기사 2월27일에 이어짐.>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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