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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2, 2024

한의사 관리 감독 강화∙내년부터 CALE 응시 자격 ACAOM

△ 가주한의사위원회(CAB)의 정기 보드미팅이 열렸던 가주 새크라멘토의 소비자보호국 건물.

 

가주한의사위원회(CAB) 정기 보드미팅 리뷰

한의사 지면 광고 기준∙윤리 보수교육 의무화 예정

해외 한의대 졸업생 응시 엄격

 

가주한의사위원회(CAB)는 지난 2월 가주 새크라멘토에서 정기 미팅을 가졌다. 이번 미팅에서는 한의와 관련된 많은 법안들에 대해 논의됐다. 또한 가장 큰 관심을 끈 내용은 가주에서 NCCAOM 채택과 관련한 상원발의법안(SB)1246였다. 이 순서에서는 기존 CAB 법 및 법률에서 수정되는 내용 등에 대해 다뤄졌다. .

이외 중점적으로 논의된 내용은 전에 없이 늘어난 한의사 관련 제재건 관련 보고와 외국에서 한의학 교육을 받은 사람의 교육과정 검증과 관련한 방법론 등이었다.

 

▲ CAB 인원확충, 한의사 제재 확대

CAB 한의사 규제담당인 크리스틴 브라더스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회계연도에 비해 올 2분기 회계연도에는 한의사 및 치료관련 불만이 기존 51건에서 93건으로 늘어났다. 이는 불만건수만 봤을 때 전년동기대비 82%가 증가한 것이다. 

브라더스는 “이 같은 증가요인으로는 CAB가 최근 비전문인적행위(unprofessional conduct), 무면허 및 무등록, 유죄판결, 사기, 비형사법 등 분야를 확대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비전문인적행위는 지난 1분기 9건에서 이번 분기 37건으로 급증, 311%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CAB 제재부서의 일은 늘었지만 인원확충으로 올 2분기 처리 완료된 건수가 지난해 동기 44건에서 114건으로 껑충 뛰어 159%로 훨씬 효율적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신규 한의 관련 규정 확정 예정

CAB는 지난 2013년 2월 정기 보드 미팅을 통해 한의사가 신문이나 잡지 등 각종 매체에 광고를 게재할 때에 한의사 면허번호를 반드시 기재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불투명했다.

그러나 이번 미팅에서 오는 7월 주행정법제처(OAL)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확정됐다. 이 내용이 정식으로 확정되면 CAB 규정1399.455에 명시될 예정이다.

또한 가주에서 한의사 면허 갱신 시 필요한 2년 50시간의 보수교육 가운데 의료윤리를 필수로 한다는 규정 역시 지난 미팅에서 확정됐으나 아직 시행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미팅을 통해 올해 8월까지 OAL에 제출된다. 별문제 없이 규정으로 채택되면 CAB 규정 1399.482.2에 이 내용이 올라간다.

이 밖에 따뜻한 물과 비누로 항상 손을 씻는 대신 알코올 손 세정제를 이용해도 된다는 내용의 규정은 현재 CAB내에서 규정 제정을 위한 작업 중으로 늦어도 올 가을까지 OAL에 제출할 예정이다.

 

▲ SB1246 관련 법 적용

한편 이날 미팅에서 가장 관심을 끈 내용 중 하나는 SB1246 법안이었다. 이 법안은 가주 상원 비즈니스, 전문직 및 경제개발 위원회(BUSINESS, PROFESSIONS AND ECONOMIC DEVELOPMENT) 위원장인 테드 류 주 상원의원(민주)이 발의,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사인을 받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당초 이 법안의 골자는 CAB의 교육기관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승인권이 한의학인증위원회(ACAOM)으로 이양된다는 것이다.

CAB 사무장인 테리 톨핀슨은 이번 미팅에서 “이 법안을 적용할 때에 일부 CALE 응시 한의대생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2017년 1월 1일 이후, CAB가 한의대 인증권을 상실하면서 CALE 시험 응시 승인을 받은 학교가 아무 곳도 없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톨핀슨은 현재 CAB에 승인 받은 한의대로 CAB로부터 추가 제재를 받지 않은 재학생은 그대로 CALE를 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이는 현재 가주 비즈니스 및 전문인 규정 섹션 4927.5에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 추가 조건을 달자는 얘기다.

톨핀슨은 “한의학을 강의하는 학교로 2017년 1월1일 이전에 CAB로부터 승인을 받고 CAB로부터 제재조처 및 교육과정 변경이 없는 경우, 학교가 여전히 승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를 넣자고 말했다.

 

해외 한의대 졸업자의 응시

CAB는 그 동안 해외 한의대 졸업자가 CALE를 볼 때에 응시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외부 기관을 이용해왔다. 그러나 자체 감사에서 이렇게 확인 작업을 거쳤음에도 실제로는 허위인 경우가 적발되면서 외부 기관을 통한 교육과정 검증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CAB는 해당 응시생이 제출한 서류가 가짜라는 판단을 받았지만 외부 기관은 이를 진짜라고 판정한 경우도 있었다. 이외 동일 기관 소속이면서도 같은 학생의 서류를 놓고 한 판정관은 사실로 판정한 반면 다른 판정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등 의견이 엇갈리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톨핀슨 사무장은 “CAB 내에 해외에서 받은 한의교육을 검증할 수 있는 인원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톨핀슨 사무장은 “가주 거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CAB는 해외에서 교육받은 응시생의 사실여부를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검증절차는 제출된 성적표의 진위여부, 교육내용이 영어로 제대로 번역됐는지, 해당 교육기관이 지역에서 승인된 곳인지 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더불어 현재 관련규정인 비즈니스 및 전문인 규정 4942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올해 세 번째인 다음 CAB 정규미팅은 오는 6월 10일 LA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남욱 기자(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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