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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26, 2024

낙태약 판매 합법, 낙태금지 주에도 배송가능해, 혼란 가중

연방 식품의약국 FDA가 어제 (3일) 낙태약 판매를 소매 약국에서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힌데 이어 오늘 (4일)은 법무부가 낙태를 금지한 주에 낙태약을 배송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로 대 웨이드’ 판례가 뒤집힌 지난해 (2022년)에 이어 올해 (2023년)도 낙태권에 대한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FDA는 임신 10주 이내에 복용하면 낙태를 유발하는 미페프리스톤 판매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약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환자들이 실제로 의사를 만나 처방전을 받아야 하고 일부 통신판매 약국에서만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FDA의 승인에 따라 CVS 등에서도 임신중절 약을 조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FDA의 규제 변경 사항에는 원격 의료를 통한 처방전의 발행과 약물 우편 주문 배송에 대한 제한을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포함돼 있어 앞으로 약물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FDA의 이러한 발표에 이어 법무부는 연방우체국 USPS가 낙태를 금지한 아이다호와 텍사스 등 주에 낙태약을 배송해도 그 책임을 배송사 측에 물을 수 없다는 법리 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법무부는 법리 검토에서 미페프리스톤이 낙태뿐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배송사가 주문자의 배송품 사용 용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의 이러한 법적 의견이   낙태가 불법인 주에서 낙태약을 사용하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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