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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22, 2024

한국, 인터넷 매체에 거짓/과장 의학정보 제공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 가능해져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거짓·과장된 의학정보를 제공한 의료인에게도도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 시행(2021년 6월 30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의료인이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의료인은 자격정지 대상이나 그 매체를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인터넷 매체’가 추가된 것이다.

예를 들어, 의사가 ‘펜벤다졸의 항암 효과’와 관련한 거짓 정보를 유튜브 채널에서 설명했던 사례나, 한의사가 ‘고추대차의 코로나19 예방치료효과’ 관련 거짓 정보를 제공해 문제가 됐던 사례도 이제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해졌다.

또한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용등과 관련된 보고 접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에는 비급여진료비용등과 관련된 조사·분석 및 그 결과 공개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비급여진료비용등과 관련된 보고의 접수 업무를 추가한 내용이다.

Katherine Cho
Katherine Cho
Katherine Cho has been at Medical Hani since 2015, and currently spends most of her time writing about the World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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