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 최혁용)는 24일 협회 2층 소회의실에서 질병치료와 건강증진 목적의 ‘의료용 대마 사용’ 확대를 위해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대표 강성석)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는 이날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상호간의 유관기관, 유관협회 연대 확장 △‘대마의제’에 관한 연락과 운영, 홍보 등 업무 공유 △정책토론회, 공청회 추진 및 세부사항에 대한 상호협력 등을 위해 공조키로 협의했다.
지난 2018년 1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환자의 권익 보장 및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의료용 대마의 사용 확대를 추진해 왔다. 일례로 한의협은 ‘전통적으로 대마를 이용한 한의약 치료를 시행해 온 한의사들에게 대마 전초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관계 당국에 제출했다.
또한 2019년 1월에는 ‘의료용 대마 처방 확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한의사가 환자들에게 대마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등을 처방할 수 있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관련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의료용 대마 전문가 초청 간담회와 세미나, 자문미팅 등을 개최해 대마 치료효과와 한의사의 대마 성분 의약품 및 의료용 대마 전초 사용의 당위성 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한의협은 “유관단체들과 협업을 통해 의료용 대마 전초 사용이 안전하다는 근거자료 확보와 관리방안을 수립하며, 마약류취급의료인인 한의사가 대마 성분 의약품을 원내에서 자유롭게 처방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조체계 구축 및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최문석 부회장과 노태진 약무이사, 이승준 법제/약무이사,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이 참석했으며,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에서는 강성석 대표와 조만수 교수(국민대학교 농업서비스디자인 분과)가 자리를 함께 했다.
캐서린 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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