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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5, 2024

마스크, 손세정제 폭리에 단속 나서는 LA 시

코로나 19 사태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속 마스크 가격을 대폭 인상해 폭리를 취한 업체 단속에 나선 LA 시가 실제로 적발 업체의 기소에 나서면서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다.

LA 시 검찰은 마스크를 10% 이상 높은 가격에 판매해 폭리를 취한 업체 2곳을 기소하였고, 또한 아마존 등 온라인 상거래 업체들과 협력해 관련 업체들을 색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이크 퓨어 LA 시 검사장은 N95 마스크 가격을 원가보다 몇 배나 부풀려 판매해 온 업체 2곳을 기소했다고 7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가 급격하게 확산하면서  마스크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이용해 폭리를 챙기는 업체들은 비양심적이라고 강력 비난하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상에서 가격 폭리를 막기 위하여 비승인된 가정용 코로나19 테스트 키트를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

마이크 퓨어 LA 시 검사장은 현재까지 연방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은 가정용 코로나 19 테스트 키트는 없다고 강조하며 이미 가정용 코로나19 테스트 키트를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환불 조치하는 것은 물론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신고를 당부했다.

LA카운티에서는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됨과 동시에 손소독제와 물티슈, 통조림, 생수, 마스크, 장갑, 의약품 등 생필품들의 가격을 10% 이상 올릴 수 없다. 이에 따라 10% 이상 가격을 인상한 것은 물론 가짜 백신 판매 등 코로나19를 이용한 모든 유형의 사기범죄 신고가 가능하며, LA 카운티 소비자 비지니스 보호국 웹사이트 (https://dcba.lacounty.gov/)나 전화(800-593-822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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