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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22, 2024

정책 – LA 카운티, 렌트비 보조 및 퇴거 금지 조항 강화

미국 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LA시에 이어 LA 카운티에서도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렌트비 보조와 퇴거 금지 확대안을 마련했다. 이번 확대안에 따르면 LA카운티 직할구역(unincorporated areas)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세입자들은 최대 3개월 동안 매달 천달러씩을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 확대안은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 주체의 14일 아침 원격회의를 통해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과 퇴거 금지 확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되었고,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렌트비 보조금을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안(CARES Act) 예산을 비롯해 공공 및 자선단체 지원을 받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확대안으로 인해 시행되는 프로그램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수입이 줄어 렌트비를 내기 힘든 세입자들은 최대 3개월간 매달 천달러씩을 지원받게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이는 LA카운티 직할구역(unincorporated areas)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LA시의회는 앞서 비슷한 세입자 보호 정책을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을 제안한 LA카운티 수퍼바이저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경우 렌트비를 유예 한다고 해도, 나중에 렌트비를 갚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 법안의 중요성을 이야기 했다.

이번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등 관련 세부 조항은 30일 안에 제정될 예정으로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퇴거 금지 대상에 이동식 주택, ‘모빌 홈’(Mobile home)에서 거주하는 주민들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사유는 물론 애완동물, 각종 민원 등을 이유로 세입자들을 내쫓을 수 없다고 밝혀, 다른 이유를 핑계로 세입자를 퇴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함으로 보인다. 주법에 따라 비상사태 선포기간 퇴거명령을 내릴 수 없지만, 일부 지역 셰리프국이 코로나19 이외 문제로 세입자들의 퇴거를 강행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건물주는 렌트비 미지급분에 대한 연체료와 이자도 요구할 수 없으며, 세입자들은 렌트비 유예(moratorium) 해제일로부터 1년안에만 밀린 금액을 갚으면 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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