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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2, 2024

미 대형병원, 내년부터 한의 치료 도입 전망

△ 내년부터는 미국 대형병원에서도 한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진ⓒDollarphotoclub_gustavofrazao

 

양약 부작용 따른 대체의학으로 도입

 

앞으로는 미국 내 대형병원에서도 한의사가 일할 수 있게 됐다. 한의 치료 범위가 대형병원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미국 내 대표적인 병원 평가 및 인증기관인 조인트 커미션(JC; The Joint Commission)은 최근 “병원 운영과 관련한 기준을 업데이트한다”며 “오는 2018년 1월1일부터 더 조인트 커미션이 인증한 병원 내에서는 통증 치료 시 기존 양방 약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의 진료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라 밝혔다.

조인트 커미션은 1950년대부터 의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기구로 미국 내 병원을 평가하고 인증하고 있다. 인증을 받지 못하면 의료보험 환자를 진료할 수 없어 병원들이 자발적으로 평가를 받는다. 때문에 조인트 커미션의 규정이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은 한의 치료의 범주가 그만큼 넓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조인트 커미션의 통증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최근의 개정 기준(New and Revised Standards Related to Pain Assessment and Management) 스탠더드(Standard LD.04.03.13)에 따르면, “병원은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통증치료 과목을 환자들에게 제공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조인트 커미션의 인증을 받은 병원은 병원 내에서 양방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치료를 할 한의사 등을 고용하는 동시에 환자를 대상으로 합성 진통마취제인 오피오이드의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

이번 조인트 커미션의 결정은 오피오이드 계열 약물인 옥시코돈, 하이드로코돈과 메타돈 등 오피오이드 계열 약물의 부작용 및 오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미 식품의약국(FDA) 역시 지난 5월 “통증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에 대한 FDA 교육 청사진”을 발표하며 통증치료 시 비약물 치료의 중요성을 알렸다. 또한 비약물적 치료에의 대안으로 △정신과적인 접근 방법인 인지행동치료 △재활적 접근법인 물리치료 및 직업치료 △수술 △대체요법인 한의치료 및 카이로프랙틱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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