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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약재 처방했다 문제 되면 담당 한의사가 모두 책임져야
많은 한의원들이 한약 처방을 하고 있지만 미국 내 금지된 한약재들에 대해서는 의외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지는 미국 수입이 금지된 한약재들이 대해 각 품목별로 알아보고자 한다. 해당 약물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엔 위법 사안이므로 맬프랙티스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한의사가 모두 보상해야 하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금지약물의 리스트는 FDA홈페이지(www.fda.gov)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본지는 이를 한글 번역한 약물 리스트로 몇 회에 거쳐 다룰 예정이다. 다음은 그 첫번째 약물리스트.
▲ 독성 식물 및 물질
▷반묘(Mylabris): 칸타리딘(cantharidin) 독성. 독성이 매우 강해서 배뇨 시 통증, 발열, 혈뇨, 신장의 영구 손상과 사망까지 이르게 만든다.
▷빈랑(Arecae): 구토와 혼수, 경련 등을 일으킬 수 있고 생체효소의 생성 억제, 발암 위험성 및 의존(addictive) 가능성이 높다.
▷섬수(bufo venenum): 두꺼비 독성으로 심장 수축을 강하게 하고 심하면 정지하게 만든다.
▷대복피(Arecae Pericarpium): 발암 위험성 및 의존유발 가능성이 높다.
▷계내금(Gigeriae galli Endothelium Corneum): 잠재적 조류독감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있다.
▷마전자(Strychni Semen): 마전자에 포함된 독성 알칼로이드물질로 인한 중독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앵속각(Papveris Pericarpium): 양귀비의 다른 이름으로 아편 의존성이 높다.
▲ 인간에 대한 사용시 부적절한 물질
누에의 분변인 잠사(bombycis faeces; 누에의 분변), 날다람쥐의 똥을 말린 오령지(Trogopteri Faeces), 박쥐의 똥인 야명사(Verpertilionis Faeces) 등 배설물을 환자들에게 처방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인체 유래 물질인 태반을 일컫는 자하거(Hominis Placenta) 역시 금지약물이다.
▲ 아리스토로크산(aristolochic acid) 함유물질
아리스트로크산이 함유된 약재들은 심각한 신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 성분이 함유된 약재로는 광방기(Aristolochia Fangchi Radix), 관목통(Aristolochiae manshurensis Caulis), 마두령(Aristochiae fructus), 청목향(Aristolochiae debilis Radix), 세신(Asari Herba) 등이 있다.
▲ 에페드린 함유/ 마황 유래 식물의 일부
마황(Ephedrae Herba)과 마황근(Ephedrae Radix)도 금지약물이다. 일부에서는 의사 처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양방 의사가 의학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 미국 법률 상 한의사는 의학적으로 약물을 처방할 수 없다. 한의사가 처방하는 한약은 미국에서는 건강 식품 범주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 멸종위기로 거래 금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 협약(CITES)에 근거 지난 2010년 10월10일부터 유통이 금지된 품목들이다. 표골(Pardi Os, 표범이나 레오파드의 뼈), 대창(Carapax Eretmochelydis, 거북뼈),
후조(Calculus Macacae Multattae, 붉은 털 원숭이의 담석), 용골(Tigris Os), 목향(Aucklandiae Radix), 사향(Moschus), 석곡(Dendrobrii Herba, 야생의 경우만 해당. 인공 조작한 품종은 예외), 달간(Lutrae Jecur, 수달의 간), 수우각(Rhinoceri Cornu), 상피 및 상아(Corium et Dens Elephantis), 웅담(Vesica Fellea Ursi), 양자악(Carapax Alligatoris, 양자강 악어가죽), 저롱초(Herba Nepenthe) 등이다.
▲ 제한된 거래 가능
다음의 약재는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지만 제한된 거래는 가능하다. 수출 시 해당 약재가 합법적으로 채취 됐음을 증명할 수 있고 수출로 인해 해당 종의 멸종위험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돼야 한다. 재배된 약재의 경우 제한적으로 수출입이 가능하다.
백급(Bletillae Rhizoma), 천산갑(Manitis Squama), 침향(Aquilariae Lignum resinatum), 대계(EuphoRadix), 감송(Rhizoma Nardostachyos), 감수(Euphorbia Kansui Radix), 구척(Ciboti Rhizoma), 구판(Testudinis Plastrum), 해마(Hippocampus), 홍두삼(Cortex Taxus), 영양각(Saigae Cornu), 청천규(Herba Nervliae), 육종용(Cistanches Herba), 산자고(Cremastrae Pseudobulbus), 사향(Moschus, 특정 종에 한함), 석곡(Dendrobrii Herba, 특정 종에 한함), 수삼(Radix Gymnadeniae), 소철(Herba Cyas Revolutae), 도아칠(Radix et Rhizoma Podophylli), 천마(Gastrodiae Rhizoma), 선인구(erba Echinopsis Multiplicis), 서양삼(Radix Ginseng, 미국에서 채취되지 않은 서양삼은 허가서 없이 수입이 불가능), 자단향(Pterocapri Indici Lignum) 등이다.
조남욱 기자(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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