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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5, 2024

한의사 진료범위 알기Ⅱ 타 치료분야와의 비교

사진(c)AdobeStock-gwolters

<동종요법(Homeopathy),  자연요법(Naturopathy), 카이로프랙틱>

동종요법

 

극소량의 약물을 투여해 질병을  치료하는 시스템.

불가. 한의사는 어떤 약물(drug)도 합법적으로 처방할 수  없다.

건강 및 안전법 섹션 26010은 동종 요법 약물이 공정서(compendiums) 에 기록됐어도 약물(drug)로 규정. 동종요법 치료약이 증상을 치료. 경 감하거나 질병 예방을 위해 사용될 경우,  이를  약물(drug)로 규정.

자연요법

빛, 공기, 점토, 영양, 본초, 마사지와 자석, 자연요법, 전기  치료 등.

가능. 한의사 치료 범위 내에 있는 자연치료 요법 분야는  가능.

불가능. 관련법에서 특별하게  정하 고  있지  않는  이상  한의사 진료범

위 외 자연요법을 실시할  수  없다.

카이로프랙틱

불가.

<물리치료 분야>

 

초음파 또는

고주파  기기

 

20KHz 이상의 파장을 가진 초음파 사용,  인체 심부열 발생

불가. 한의에서 사용하는 혈위를 자극하기 위한 목적의 치료는  불가. 가능. 침술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환자의 특정부위의 긴장 완화 목적에서 시술 시  가능.

해당 진료는 자침 전후 모두 가능 하나 물리치료 및 교정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됨.

이외 진료 시  환자의  체온을 유지 할 목적으로 사용  가능.

레이저를 이용한

혈위 자극

저출력,  비침습 레이저

불가.  현재 법률에서 특별하게  레이저를 이용한 혈위 자극은 정한 것 없음. 현재 레이저 사용은 양방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간주됨.

  히트 램프

 –

가능. 자침 전후 환자나 치료부위 이완이 목적인 경우. 또는 진료 중 환자 체온 유지로 사용할 경우. 물리치료나 교정 치료 목적은  불허.

불가. 히트 램프 만으로의 치료는 물리치료의 진료범위. 히트 램프만으로 혈자리에 열을 이용한 치료는 한의사의 진료범위 밖의  행위.

 적외선  히트 램프  –

가능. 자침 전후 환자나 치료부위 이완이 목적인 경우. 진료 중 환자 체온  유지를  위한  것일  때. 물리치

료나 교정 치료를 위해서는  불허. 불가.  적외선 히트 램프만으로  치료

하는  것은  물리치료의  진료범위임.

적외선 히트 램프만으로 혈자리에 열을 이용한 치료는 한의사의 진료 범위  밖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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