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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5, 2024

가주 한의사 관리ㆍ감독 강화 전망

△ 2017년 첫 가주한의사위원회(California Acupuncture Board) 정기 보드미팅이 열렸던 가주 새크라멘토 CAB 본부 건물 전경. 사진ⓒMedical Hani

 

 CAB, 비전문적 행위 범위 확장 예정

올해의 첫 가주한의사위원회(CAB) 정기 보드미팅이 지난 2월 새크라멘토 CAB 본부 건물에서 열렸다.

이번 CAB 미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안은 바로 한의사위원회 규제 가이드라인(Acupuncture Board Disciplinary Guidelines)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안이 발표됐다는 점이다.

이 가이드 라인은 지난 1996년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적용돼 왔기 때문에 현 상황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수정안이 나온 것이다.

특히 한의사로서의 비전문적 행위가 특히 강조됐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감염통제가이드라인(Infection Control Guidelines)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이다. 이는 그동안 본지에서 연재해 온 한의원 안전 및 청결에 대한 기준이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수정안이 확정될 경우엔 가주 내 한의원들은 더욱 신경 써야 할 대목이다.

다음으로는 △환자 및 다른 한의사에 대한 협박 및 괴롭힘(harassment) △어떠한 공공기관(public agency)로부터의 제재를 받은 경우 △한의원이 위치한 해당지역의 법규를 위반한 경우 등이 신규 추가됐다.

여기에 비전문적인 행위 관련 수정내용도 있다. △금지약물 등의 소지나 사용 △범죄행위를 저지를 경우와 함께 성범죄자로 등록된 행위와 연관된 경우가 추가 △거짓 및 사실을 호도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등이다.

이 밖에도 통제된 물질 및 위험한 약물 또는 주류의 소지나 사용 또는 음주 등으로 자신과 타인 및 공공에 위해를 가할 경우, 또는 이같은 물질의 사용 등으로 한의진료를 통해 공공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도 포함됐다.

이 사안에 적발이 되면 최대 면허 취소(Revocation) 또는 면허갱신 거부에 처할 수 있으며 최소 면허취소가 유효한 상태에서 30일간의 면허정지(suspension) 및 3년간의 보호감찰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사실을 호도하거나 거짓 내용을 반복적으로 광고해 적발될 경우, Section 4955(c)에 의거, 면허취소와 함께 2년간의 보호감찰을 받아야 한다. <→관련기사 3월27일에 이어짐.>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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