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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5, 2024

CA, ‘한의원 공지사항’ 규정 시행

사진(c)AdobeStock_-gwolters

양방 의사처럼 한의사도 관리 기관 공지 의무화

 

“공지사항(NOTICE TO CONSUMERS)

한의사는 가주한의사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발급받고 한의사 면허 관리권은 가주한의사위원회에 있습니다. (Acupuncturists are licensed and regulated by the California Acupuncture Board) (916)515-5200, http://www.acupuncture.ca.gov” 

앞으로 가주 내 모든 한의원들은 위와 같은 문구를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가주한의사위원회(CAB)는 위와 같은 신규 규정(1399.463.3)을 지난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주에서 면허를 소지하고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와 연관이 있는 한의사는 반드시 모든 환자에게 자신이 CAB로부터 면허를 발급받는다는 사실과 한의사의 관리, 감독권한이 가주한의사위원회에 있다는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은 또한 공지사항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모든 공간에 부착해야 한다. 

공지내용은 환자들이 방문하거나 치료를 받는 공간 중 눈에 잘 띠는 장소에 부착해야 하며 글자크기는 최소 48 포인트 이상이어야 한다. 

CAB측은 이같은 신규 규정의 추가 배경에 대해 “최근 두 번의 한의사위원회 선셋 리뷰에서 기존 가주 비즈니스 및 전문인법 섹션 138, 모든 치료행위를 하는 개인은 주로부터 면허를 발급받는 다는 내용을 공지하게 돼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어 한의사위원회에 이를 적용하도록 촉구해왔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2년 가주 상원 전문인 및 경제개발 및 하원 비즈니스, 전문인 및 소비자 위원회 등 역시 양방의사 자신들의 환자들에게 의사 면허는 주 의사위원회에서 발급하며 의사들의 관리, 감독권이 양방 의사위원회에 있다는 내용을 공지하도록 한 바 있다.

CAB는 “현재 가주내 한의사의 수가 1만7,200명에 달하는 등 갈수록 한의 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다”며 “위원회의 최고 목표인 소비자의 보호 측면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신규 규정의 추가로 가장 이득을 보는 측은 소비자들이지만 한의사 역시 얻는 것이 있다.

그간 소비자들은 한의사로부터 한의치료를 받은 뒤 불만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느 기관에 환자와 한의사간의 문제해결 및 불만사항을 접수해야 하는지 몰라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신규추가된 규정 시행 이후에는 모든 환자들이 CAB가 한의사의 관리 역할 및 한의관련 불만사항 처리역할을 한다는 사실과 이를 위한 연락처를 알게 된다.

한의사 역시 그간 환자들로부터 비주류 의료인으로 한의치료는 양방치료와는 다른 치료라는 인식을 가져왔지만 이번 신규규정 시행으로 한의사도 기존 의사들과 동일한 제도권에 있다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조남욱 기자(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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