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한의사면허 유지 및 갱신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면허 갱신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사진©AdobeStock_gustavofrazao
면허는 반드시 한의원에 게시ᆞ 주소 이전 등록 안하면 면허 갱신 거부될 수도
면허 만료 후 3년 지나면 회복 불가능할 수 있어, 지문 제출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본지는 창간 4주년을 맞아 CAB 및 NCCAOM의 법률 및 규정에 대해 하나씩 요약해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가주한의사위원회(CAB)가 가주 한의사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살펴본다.
▲ 면허 등록 및 게시
CAB로부터 면허를 발급 받은 사람은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보드 등록을 마쳐야 한다. 면허 취득 후 임상을 계획하고 있다면 해당 장소를 CAB에 등록해야 하며 한 곳 이상일 경우 모든 장소를 등록한다. 임상할 장소가 없는 경우도 CAB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한의원에서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면허를 게시한다. 만일 한 곳 이상에서 진료하는 한의사 면허 소지자는 매 진료소마다 CAB 면허증 사본을 신청, 발급받아 이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한다.
클리닉을 이전했을 때엔 30일 이내에 CAB에 새 주소를 등록한다. 클리닉 주소가 변경 됬음에도 기간 내에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CAB는 해당 면허자의 면허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 면허 갱신
가주한의사면허는 면허 발급 후 2년째 되는 면허자 생일이 있는 달 마지막 날에 만료된다. 따라서 면허 소지자는 CAB 양식을 이용해 갱신 신청한다.
유효 기간이 만료된 면허는 만료 후 3년 안에 CAB 양식을 이용, 신청서와 연체되거나 미납한 갱신비용, 또는 CAB가 요구한 보수교육 이수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갱신할 수 있다. 면허 만료일 이전에 면허를 갱신하지 않으면, 연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갱신 효력은 갱신 신청서가 제출되는 날짜, 갱신비용이 지불되는 날짜 또는 연체 수수료를 지불한 날짜 중 가장 마지막에 행위가 완료된 날부터 발생한다.
면허갱신 신청자는 최근 면허갱신 내용 또는 가주나 타주, 타국 등에서 범법행위로 인해 기소된 사실 등을 CAB에 고지해야 한다. 단 범법 사실 중 $300 미만의 벌금을 받은 교통법 위반자가 음주와 Section 4022에 명시한 위험한 약물 및 비규제 대상 약물과 관련 없는 교통법을 위반했을 때는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면허 갱신을 위해서는 CAB를 제외한 다른 기관, 주, 연방정부, 국가 등으로부터 면허 관련 제재를 받은 경우, 해당 사실을 CAB에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엔 신 신청이 보류 또는 거부될 수 있다.
▲ 면허 갱신 및 회복 불가능한 경우
면허가 만료된 후 3년 이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더 이상 갱신, 회복, 재발급 또는 복원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Division 1.5 (Section 475 이하)에 의거, 면허발부 거부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엔 면허 발급이 가능하다.
면허 정지된 한의사 면허는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나 갱신은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면허 정지기간 중 면허가 다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를 진료하거나 면허 정지 사유가 된 행위가 있을 때엔 면허 갱신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면허가 취소(revoke)된 경우는 면허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갱신하지 못할 수도 있다. 만일 면허가 만료된 후 제재조처로부터 면허가 회복되면 이전에 면허를 발급 받은 자는 면허가 회복되는 날짜 전에 갱신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의 면허 회복비용 및 면허 만료 시 발생 수수료를 면허 회복의 조건으로 지불한다.
▲ 면허 관련 각종 비용
면허갱신 비용은 $325이다. 더 낮은 비용이 보드에 의해 책정될 시, 이 비용의 액수는 CAB가 해당 규정에서 정의한 정상적 행정활동을 하기 충분한 금액이어야 한다.
그러나 면허를 취득한 후 1년 이하의 유효 기간이 있는 경우, 초기 면허신청 비용은 원래의 초기 신청 비용의 50%다.
갱신비용은 1996년 1월 1일까지는 매년 납부가 원칙이었으나 이후부터는 매 2년마다 납부한다.
한 곳 이상의 클리닉에 비치해야 되는 면허증 복사본에 대한 수수료는 $15이다. 또한 벽에 거는 면허 발급비용은 면허 복사본 신청 시 수수료와 동일하다. 이 밖에 갱신 영수증 재발급 수수료는 $10이며 승인 비용은 $10이다.
▲ 지문 제출해야 되는 경우
2001년 1월 1일 이전 한의사 면허를 처음 취득한 사람이나 전산 기록상 자신이 CAB에 제출한 지문정보가 없으면서 2011년 1월 1일 이후 한의사 면허 갱신자는 범죄 기록 조회를 위해 주 사법부와 FBI 연방범죄기록에 손가락의 모든 지문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 면허 갱신을 원하는 자는 지문채취 및 범죄기록 조사 비용을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지문을 사법부에 제출해 범죄기록 사실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인액티브인 경우나 타국에서 군복무 중인 자 등은 각각 인액티브 또는 해외 체류 기간 중 면허갱신 시 지문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다.
면허 갱신자는 자신의 면허 갱신일자로부터 최소 3년간 자신의 지문을 사법부로 전송했다는 내용, 또는 지문을 채취했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는 영수증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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