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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2, 2024

법률 및 규정 요약② CA 한의사 면허 제재

△ 최근 가주 지역의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CAB의 감독 및 관리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규정을 알고 있어야 한다. 사진© AdobeStock_gwolters

 

 ‘설마~’하다가 면허 제재 받을 수도ᆞᆞᆞ 꼭 알아야 할 가주 한의사 면허 규정

 특히 비전문적 행위로 규정 받지 않게 유의ᆞ환자 고발 사례도 증가, 조심해야

 

본지는 창간 4주년을 맞아 CAB 및 NCCAOM의 법률 및 규정에 대해 하나씩 요약해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가주한의사위원회(CAB)가 가주 한의사 면허를 어떤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주>

 

얼바인에서 거주하는 한의사 K씨는 얼마 전에 CAB로부터 비전문적인 행위로 인해 벌금 800달러와 한의사 윤리 보수교육 12시간의 제재를 받았다. 이유는 내원한 환자와 한약 문제로 인해 마찰이 생기자 해당 환자가 CAB에 K씨를 고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항의를 하고 싶었지만 영어를 잘하지 못하기에 결국 제재를 받아들이고 말았다.  

이처럼 CAB는 최근 가주 한의사 면허자들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다. 특히 CAB는 소비자보호국(DCA) 산하인만큼 한의 치료의 소비자라 할 수 있는 환자들의 고발에 더욱 신경 쓰고 있다.

때문에 가주 한의사 면허를 갖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만 합법적으로 면허를 유지하면서 임상활동을 할 수 있다. CAB는 한의사의 비전문가적 행위 적발 시 해당 한의사 면허에 대해 거부, 정지, 또는 취소, 집행유예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비전문가적 행위

건강과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Division 10(Section 11000 이하)에 규정된 규제 약물을 소지 또는 사용한 경우다. 또한 위험한 약물이나 알코올 음료 등으로 인해 본인이나 타인 또는 대중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나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한의사의 자격과 기능 또는 의무와 관련한 범죄의 유죄 판결 시도 비전문가적 행위로 간주되며 유죄 선고는 CAB 제재 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또한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호도할 소지가 있는 광고를 한 경우, CAB 규정 위반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돕거나 사주하거나 또는 공모했을 경우 등도 포함된다.

이 밖에 △CAB 감염 관리 지침을 따르지 않아 혈액을 통한 감염 위험에 환자를 노출시키는 행위(감염경로는 의사에서 환자, 환자에서 환자, 환자에서 의사로의 감염 가능성 있음.)  △환자나 다른 면허자가 자신을 CAB에 고발했을 경우, 그 고발자를 협박이나 공갈 했을 때 △규정을 준수하려고 한 직원을 해고했을 시 등이 있다.

한편 △공공기관으로부터 한의사 면허의 자격, 기능, 또한 의무에 대한 징계 조치를 받았을 때 △한의사 면허 지속에 위협되는 조치나 행동을 했을 때 △직원이나 한의사 면허나 사업자 등록 하에 고용된 인력의 범법행위, 한의원 내에서 발생하는 규칙 위반 등 고용인의 범법행위와 규칙위반 △한의사가 치료 중단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지 않아 해당 환자가 다른 의사로부터 치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경우 등도 있으므로 주의한다.

마지막으로 한의사가 정식으로 CAB에 등록된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거짓 이름 또는 지어낸 이름, 가상의 이름을 사용해 환자를 치료하고 이 사실을 CAB에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도 면허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면허 갱신 거부 중지

CAB는 한의사가 사기행위나 다음 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당 한의사의 면허 갱신거부, 중지, 집행유예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기 또는 기만으로 면허를 유지했을 때 △한의사로서 사기나 부정직한 행위를 했을 때 △한의사 자격, 기능, 의무 등과 관련해 부정직하거나 부정부패와 관련된 행위 시 △사기를 목적으로 환자의 의료 기록을 변경하거나 수정, 허위 의료 기록을 작성했을 시 △환자 치료와 관련해 적절하고 정확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 때 등이다.

중과실이나 과실 행위의 반복, 업무상 무능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면허 제재가 가능하다.

또한 탄원이나 유죄평결, 유죄선고 불항쟁의 답변(유죄는 시인하지 않지만 법정 싸움은 포기)의 탄원 등은 실질적으로 한의사의 자격, 기능, 의무 등과 상당한 관련이 있으며 이 같은 행위는 유죄로 간주한다.

항소 기간을 넘겼거나 항소 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혹은 집행유예가 결정된 경우, 형법(Penal Code) Section 1203.4와 상관없이 CAB는 해당 면허자의 면허 정지, 취소 또는 갱신 거부 및 집행유예 등을 선고할 수 있다.

형법 Section 1203.4에 따르면 개인은 기존 유죄 탄원을 무료로 하고 무죄 탄원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며 또한 혐의나 기소장 내용을 취소할 수 있다.

 

비용책정

CAB는 행정 법률 판사에게 요청하여 판사가 제안한 징계 결정에 따라 한의사의 비전문가적인 유죄 행위에 대한 기소 및 조사에 필요한 비용 등을 해당 한의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비용은 전체 비용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적정선에서 책정되어야 한다.

책정 비용은 행정 법률 판사가 수정할 수 있으며 그 어떠한 경우에도 CAB가 액수를 증액할 수 없다. 보드가 제안된 결정을 받아드리지 않고 행정 법률 판사에게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행정 법률 판사는 이미 결정된 비용을 증액하지 않는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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