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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5, 2024

HR 3849 찬성 편지 보내기 캠페인

△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주디 추 연방하원의원.

HR3849 통과하면 미 의료체계에서 한의사 지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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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upuncturist에서 의사인 physician으로

육해공군 등 미 의무대 장교도 가능

 

그렇다면 미국 내 한의사들의 권익을 신장시켜줄 HR3849 법안의 내용은 무엇일까.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28일 제114회 정기 가주의회에 발의되었다. 주요 골자는 미국 50개주 및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괌, 미국령 사모아와 북마리아나 제도 등에서 한의치료를 현역 및 전역 미군 본인과 직계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과 메디케어 시스템에 정규 치료 과목으로 추가 한다는 내용이라고 보면 된다.

또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실행을 위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미 국방부 산하 육·해·공군에 현역 군인의 치료를 위해 한의사를 의무장교로 임명한다는 내용 역시 포함 돼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한의사 지위가 크게 격상된다. 현재는 한의사(Acupuncturist)이지만, 군 의료체계 내에서는 의사(physician)가 되기 때문이다.

여러 모로 한의사들의 권익 및 지위가 개선되는 만큼 한국 커뮤니티에서도 이 법안을 제대로 알고 지지해야 한다. 또한 자신 한의원의 지역 내 시의원 또는 상원 및 하원의원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편지를 보내 동참한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법안은 단순히 한 주가 아닌 미 전역에 시행되는 만큼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본지 역시 추후 동향에 대해 계속 보도할 예정이다. 미국 내 한의사들이 꼭 알아야 할 HR3849 법안 내용을 꼼꼼하게 알아본다.

 

▲ 한의 치료, 트라이케어에 포함

이 법안의 섹션3를 살펴보면 “미군 의료시스템 및 트라이케어를 통한 한의 서비스를 가능케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는 현재 미군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서 현역 미군 및 보충역 장병에 대한 치료 시 한의치료가 정규 진료과목으로 포함된다는 의미다. 또한 현재 미군에서 활동 중이거나 전역한 미군 본인 및 직계 가족에게 민간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조하는 군인 건강보험의 개념이다. 

특히 트라이케어에 한의 치료가 포함될 경우, 별도의 진료의뢰를 받지 않아도 한의사가 트라이케어의 혜택을 받는 사람을 치료할 수 있게 된다.

 

▲ 미군 의무대 장교도 가능

법안의 섹션5에서는 한의사를 육군 의무대 소속의 의무장교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미 국방장관이 정한 군 관련 규정에 의해 한의사를 육군 의무대에 장교로 임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단 이에 해당하는 한의사의 선발과 관련한 규정은 반드시 미국에서 한의사 면허 및 자격증을 딴 사람이어야 한다고 돼 있다.

육군 이외에도 해군 역시 육군처럼 한의사를 해군 군의관으로 선발할 수 있다. 공군의 경우, “기존 의료보조사(Physical Assistant, PA)와 카이로프랙터 외에 한의사 군의관을 추가한다”고 돼 있다.

아직 미 육군과 해군 및 공군 한의 군의관에 대한 정확한 자격조건은 법안에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지만 각 군이 정하고 있는 기준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군의 경우, 기존 PT와 카이로프랙터 등의 진료를 세분하고 있어 여기에 한의 관련 규정이 새로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 베테랑스 병원에 정규 진료과목으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의 보훈병원 개념인 베테랑스 병원에도 한의 치료를 정규 진료과목으로 추가할 수 있다.

법안의 한의사 진료서비스 조항 부분을 보면, “일반∙미 국방장관은 전역 군인들에게 정규 의료체계 내에서 한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정했다. 

또 이 같은 서비스는 베테랑스 통합서비스네트워크 내 적어도 한 개 의료소 이상에서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베테랑스 병원 내 한의 치료는 적어도 다음 증상을 포함해야 한다. 한의 치료를 최소한 포함해야 하는 증상으로는 △급·만성 통증 △암으로 인한 통증 △수술 후 구역감 및 구토 △수술 후 위 마비 증후군(Postsurgical gastroparesis syndrome) △합성진통마취제인 오피오이드(Opioid) 관련 변비 △오피오이드 사용과 연관한 소양증 △화학적 항암요법 후 발생한 신경증 △방향화효소(aromatase inhibitor)와 연관한 관절통 △경부수술과 연관한 통증 및 운동장애 △스트레스 △정신과적 문제 △물질남용(중독) △뇌 부위 외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와 관련한 증상

 

▲ 프로그램의 운영방법

HR3849는 연방 벙원이므로 통과되면 미 보건국(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내에 한의사 서비스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Acupuncturist Service)가 설립되어 말 그대로 한의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미 연방 차원에서 한의 치료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고 봐도 된다.

구성은 △5인 이상의 한의사(이 가운데 4명 이상은 각 주에서 인정한 한의사여야 한다) △미 육군, 해군, 공군을 대표하는 각 1명, 모두 3명의 재향군인 △2인 이상의 재향군인서비스기관 대표 △1명의 미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등 최소 11명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이 자문위원회의 역할은 △한의치료를 원하는 재향군인의 심사 및 평가 △한의치료를 위한 프로토콜 설정 △한의치료의 진료범위 설정 △한의치료 서비스의 정의 설정 등이다.

자문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을 선출하며 위원장의 호출에 의해 1 회계년간 3회 이상의 전체 회의를 가져야 한다.

조남욱 기자(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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