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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 ‘환자 공지문’ 필수 게시 전망
가주한의사위원회(CAB; California Acupuncture Board)는 지난해 10월 소비자보호발의시행(Consumer Protection Enforcement Initiative)을 결정, 2016년 새해부터는 성범죄, 비전문적 행위 등에 대한 관리 감독 및 규제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특히 성 관련 범죄의 경우, 가주 한의사 면허 보유자인 경우 즉각 면허 취소(revoke)를 하며 다시 면허 시험을 볼 수 없는 특단의 조처를 실시한다.
또한 CAB는 가주 내 모든 한의원들을 대상으로 환자에게 필수로 알려야 하는 안내문을 한의원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는 규정을 실시하기 위해 절차를 밟는 중이다.
이 안내문엔 “CAB는 가주 한의사를 관리하고 있다”는 골자의 내용과 함께 혹시라도 진료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환자가 직접 CAB로 전화, 팩스, e-메일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CAB는 가주 소비자 보호국 산하에 있으므로 한의사들의 진료를 받는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의 일환이다.
만약 이 규정이 시행되어 CAB가 환자로부터 직접 신고를 받고 한의원을 감사해서 내용이 사실로 판명 날 경우, 해당 한의사는 CAB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주한의사들이 꼭 알아야 할 ‘새해부터 달라지는 CA 법률 및 규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본다. (→관련 기사 2월 8일 계속 이어짐.)
조남욱 기자(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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