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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26, 2024

겨울철 목숨 위협 응급상황 대처방법?

사진(c)Dollarphotoclub_klenger

심근경색·저온화상·저체온증 등 상황별 대처 달라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상황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사건·사고일수록 침착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당황해 응급처치를 제대로 못하게 된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Golden time)을 놓치게 될 수 있다.

 

◆소리 없는 죽음의 공포 심근경색

겨울철 건강을 가장 위협하는 질환은 뇌심혈관계 질환이다.

그 중에서도 급성심근경색은 발생하면 전체 사망률이 30%나 되며 병원에 도착한 후의 사망률도 5~10%에 이르는 돌연사의 주원인이다.

겨울철에 급성심근경색이 특히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매우 낮은 기온에 의한 혈관수축이 일차 원인이다.

혈관수축은 심장에 모이는 혈액의 양을 증가시키고 곧 혈압이 오르고 박동도 빨라진다.

이렇게 심장의 부담이 증가되면 기존의 경미한 협심증 단계에 있던 환자도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심근경색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급성심근경색의 가장 흔한 증상은 앞가슴을 짓누르면서 조이는 듯한 가슴통증으로 메스꺼움, 구토, 숨이 차고, 불안감, 식은 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평소 협심증으로 통증이 있던 사람이라도 통증의 횟수가 증가하거나 길어지거나 더 심한 통증으로 나타날 경우 즉시 응급실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급성심근경색은 심정지에 이르는 위험한 질환인 만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의 여부와 평소 생활 습관, 가족력 등 자신의 위험요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해운대 부민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 김좌민 응급의학과장은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기까지의 시간이 지연될 경우 환자의 생존율은 급격하게 감소하며, 생존한다 하더라도 신경학적 후유증이 커진다”고 말했다.

최근 수정 보안된 새로운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 의식이 없는 환자를 발견했을 때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한 뒤 호흡이 없거나 불규칙하다면 즉시 가슴압박소생술을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가슴압박 소생술이란 기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가 30:2인 전통적인 심폐소생술이 아니라 인공호흡을 제외한 흉부압박만을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을 의미한다.

환자를 반듯하게 눕히고 양손을 깍지 끼어 가슴뼈 아래쪽 1/2에 위치시키고 팔꿈치를 펴서 팔을 바닥과 수직 상태로 놓는다. 이후 체중을 이용해 약 5Cm의 깊이로 분당 100-120회로 압박해야 한다.

심정지를 목격한 일반인도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의 안내를 받아 119 대원이 도착 할 때까지 적극적인 가슴압박소생술을 시행하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인 심폐소생술이 될 수 있으니 주저 없이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심근경색에 동반되는 심실 세동에 대한 치료로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공공장소에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까지 사용한다면 준비되지 않은 죽음으로부터 더욱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전기장판·온열기 사용 시 주의, 저온 화상

전기장판이나 온열기 등의 난방기기 사용이 많은 겨울에는 화상을 주의해야 한다.

가정에서 흔히 입을 수 있는 화상은 저온 화상으로 피부가 붉어지는 정도의 1도 화상과 피부에 물집이 생기는 2도 화상이 있다.

이럴 때 소주나 된장 등을 바르는 민간요법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하면 감염이 발생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김좌민 과장은 “화상을 입었을 때는 1차적으로 흐르는 차가운 물로 상처 부위를 식히고 젖은 거즈나 붕대를 느슨하게 감은 후 가까운 병원을 찾아야 한다”며 “얼음을 이용해 직접 화상부위의 열기를 식힐 경우 동상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물집은 가정에서 제거할 경우 세균 감염이 우려되므로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생명을 위협하는 저체온증

겨울철 산행을 즐기는 사람들이라면 저체온증을 주의해야 한다.

땀에 젖은 옷이나 신발 등을 착용하고 차가운 바람에 장시간 노출되면 체온을 쉽게 빼앗기게 되어 저체온증에 걸릴 위험이 있다.

저체온증은 체온이 35도 이하일 때 발생하는데 온몸의 심한 떨림이 주요 증상이다.

체온이 34도 미만으로 내려가면 기억력과 판단력이 떨어지게 되고 의식을 잃을 위험이 있다. 30도 이하로 내려가면 심장에 무리가 생겨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김좌민 과장은 “저체온증이 의심된다면 지체 없이 젖은 옷을 제거하고 체온 손실을 막아야 한다”며 “마른 담요나 침낭, 핫팩 등으로 환자의 몸을 따뜻하게 하고 병원으로 이송해 정상 체온이 될 때까지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메디컬 한의 기사제휴지 e-헬스통신

강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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