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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26, 2024

국공립병원 한의과 설치·한방 건강보험 확대

사진(c)한국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캡처.

한국의 국공립병원에 한의과 설치를 확대하고 표준임상진료지침이 확대 개발·보급해 한의학 발전의 근간을 이루게 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 공청회를 열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3차 계획안에서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 향상 및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비전 아래 4대 성과 목표, 18대 과제, 100개 실행 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한의진료의 치료의학으로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암, 난임, 안면신경마비 등 30여개 주요 질환에 대한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 보급해 어디서나 표준화된 한의 진료를 받도록 한다.

또 한방의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확대하고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를 늘려 한방진료의 접근성도 높여 국민의 의료선택권이 증진, 한의서비스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한약 제제 산업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탕약 중심의 한의 진료를 넘어 한의약 산업 전반을 육성하고자 한의진료에서 제제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으로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와 임상근거, 제품화 등 ‘한의약 연구개발(R&D)’도 지원한다.

아울러 한의약의 지식정보 및 문헌 자산을 관리하는 등 인프라를 마련해 한의약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으로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국제 표준 작업도 이뤄진다.

복지부 고득영 한의약정책관은 “계획안의 4대 성과 목표와 과제는 범한의계가 참여한 가운데 현실적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반적으로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실행을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는 “이 계획은 한의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향후 계획 실천 과정에서도 한의계가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청회 결과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치고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메디컬 한의 기사제휴지 e-헬스통신

김양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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