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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22, 2024

CAB 보수교육 관리 강화 예정, 관련법 미리 챙겨야

△ 가주한의사위원회(CAB)가 앞으로 보수교육 관련 기준을 강화할 전망이다. 사진©Medical Hani

 

보수교육 제공자의 정의 및 책임은 물론

강사에 대한 각종 규정들 엄격하게 준수해야

 

가주한의사위원회(CAB)가 개최한 지난 1월의 교육위원회 미팅에서 한의사 대상 보수교육 및 교육제공자(프로바이더)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논의됐다. 이에 본지는 기존 규정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다. 만약 CAB에서 실사가 나온다고 해도 언제든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체크해 준비하자. <편집자주>

 

▲ 보수교육 관련 법적 정의

 ‘교육제공자(provider)’는 보수교육 제공에 대해 CAB 승인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이다.  ‘코스(Course)’는 한의학 시술과 관련한 지식, 기술과 정보를 최소 1시간 동안 연속 진행하는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말한다. ‘시간(Hour)’이란 적어도 50분 이상의 강의 참여를 말한다.

 

▲ 보수교육 제공자(Provider)

보수교육 제공자로 CAB 승인을 받으려는 개인, 단체, 학교 또는 독립체 등은 보수교육 제공자 신청서를 작성해 비용과 함께 CAB에 제출한다. 모든 서류는 영어로 작성한다.

보수교육 제공자 승인은 CAB로부터 승인 2년 후 만료된다. 승인 갱신을 원하는 경우, 필요한 신청서와 신청료를 제출하면 된다.

보수교육을 제공할 목적인 개인이나 단체가 CAB 관련 신청서를 작성, 적절한 신청료와 함께 제출하고 CAB에 승인을 받아 ‘보수교육 제공자 고유번호(provider number)’를 받아야 한다. 이 때 개인이나 조직은 1개의 고유번호만 받을 수 있다. 만일 1개의 강의에 대해 다른 보수교육 제공자와 공동으로 주최할 경우, 단 1개의 보수교육 제공자 번호만이 인정된다.

인정되는 보수교육 제공자는 보수교육 관련 각종 기록 작성, 광고, 보수교육 수료증 발급, 강사의 자격조건 판단 등 강의와 관련한 제반 책임이 있다.

 

▲ 프로바이더의 책임

보수교육 제공자는 CAB에서 승인 받은 강의 요강, 실제 승인 받은 강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기록, 강사의 영문이력서, 각 승인 보수교육의 코스별 수강생 출석부 등을 4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이 기록에는 강의를 수강한 한의사의 이름, 사인, 면허번호가 기재돼 있어야 하고 수강생들에게 발급된 수료증도 보관해야 한다.

또한 보수교육 제공자는 강의종료 60일 이내에 해당 강의를 수강한 참석자들에게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수료증은 타자나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한다. 수료증에는 보수교육 제공자의 이름과 고유번호, 강의 제목, 수강자의 이름과 면허번호, 강의 일자와 장소, 보수교육 시간, 강의 종료 후 적어도 4년간 해당 강의 수료증을 보관해야 한다는 안내문 등이 포함돼야 한다.

보수교육 제공자는 단체나 보수교육 담당 개인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된 개인의 이름,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 변경사항 등을 CAB에 통보한다.

보수교육 제공자 승인은 양도할 수 없다. CAB는 승인 받은 보수교육 제공자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강의에 대해 감사를 할 권한이 있다.

CAB 요청 시, 보수교육 제공자는 해당 강의 참석자의 이름, 사인, 한의사 면허번호 및 강의의 유용성과 질 등을 평가한 강의평가서 기록을 같이 제출한다.

 

▲ 보수교육 승인 신청

보수교육 제공자는 CAB 보수교육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보수교육을 진행할 수 없다. 강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첫 강의가 시작하는 날짜로부터 최소 45일 이전까지 CAB에 승인신청 한다. 승인 신청은 보수교육 승인신청서 양식(Request for Continuing Education (CE) Course Approval Form)’ (Rev. 5/08)을 사용, 영어로 작성해 제출한다.

이미 승인 받은 강의를 반복한다면 새롭게 시작하는 강의일 30일 이전에 새 강의일자와 장소 등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보수교육 제공자가 이미 승인 받은 강의 시간이나 장소가 변경됐다면, 이를 CAB에 통보한다. 강의 시간변경은 일반적으로 이미 승인 받은 날짜 이전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만일 이미 승인 받은 보수교육이 연기됐다면 CAB에 48시간 이전에 이를 통보한다. 보수교육 제공자는 서면으로 변경된 강의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만일 해당 강의를 당초 승인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실시하지 못할 경우 신규 승인 신청한다.

이미 승인 받은 강의 내용이나 강사에 변동이 있다면 강의시작 45일 이전에 해당 강의에 대한 신규 승인신청을 진행한다.

 

▲ 강사.

보수교육 제공자는 자격을 갖춘 강사를 초빙, 강의해야 할 책임이 있다. CAB가 승인한 보수교육에서 강의하기 위해 강사는 다음의 최소 자격을 갖춰야 한다.

한의사인 강사는 반드시 한의 시술할 수 있는 유효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또한 section 4949에 의거, 초빙 한의사(guest acupuncturist)로 승인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현재 유효 면허(current valid license)란 면허 정지(suspend), 자격박탈(revoke) 또는 집행유예(probation), 자발적 면허반납(surrendered) 등 CAB로부터 어떠한 제재조처를 받지 않은 상태의 면허다.

강사는 해당 강의와 연관 있는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및 해당 강의 분야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하고, 지난 5년내 연속적으로 최소 2년간 강의내용과 동일한 분야를 강의한 경험과 최소 2년간 강의내용과 동일한 분야의 임상 경험이 있어야 한다.

비한의사가 강사인 경우, 강의내용과 관련한 현재 유효한 면허나 수료증이 있어야 한다. 또는 강의내용과 관련 특별 수련, 수료증 또는 해당강의 주제와 관련한 학위 등 증명서류나 지난 5년내 적어도 2년간 강의내용과 동일한 분야의 경험이 요구된다.

조남욱 기자(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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