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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2, 2024

CAB, 면허시험 및 성범죄자 항목 등 한의사 법률 및 규정 강화

△ 가주한의사위원회(California Acupuncture Board) 홈페이지 캡처.

 

특히 성 관련 범죄, 즉각적 면허 취소 등 강력 대응 전망

 

가주한의사위원회(CAB; California Acupuncture Board)가 2015년는 10월1일부터 소비자보호발의시행(Consumer Protection Enforcement Initiative)을 시행하기로 결정, 기존 CAB 법률 및 규정이 일부 수정됐다. 다음은 추가 및 수정된 것들 중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기능의 위임

1399,405 기능의 위임(Delegation of Functions) 조항에 추가된 내용이 있다. CAB는 사무장(executive officer)에게 면허 취소(revocation), 면허자진반납 또는 잠정적 면허 정지 등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앞으로 사무장의 결정 권한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 가주 한의사 면허시험 관련

1399,419 한의사 면허시험 신청의 검토(Review and Processing of Exam Applications) 항목이 기존엔 d항까지 있었으나 e항이 신규추가 됐다. e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한의사 면허 신청 시 필요한 조건 외에 정신 또는 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안전한 한의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CAB는 해당 신청자에 대해 1인 이상의 위원회가 지정한 내과 및 외과 전문의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전문적인 소견을 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소요되는 경비 전체는 CAB가 부담한다. 그러나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CAB는 해당 면허신청자에 대해 면허신청 조건 불충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성 범죄 관련 조항 강화

기존 1399.469에 한의사의 성범죄와 관련한 1399.469.1이 추가됐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CAB는 별도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성범죄자로 등록한 개인에 대해 관련법에 의거, 한의사 면허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만일 해당 범죄자가 한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즉각적인 면허취소조처를 한다.

또한 해당 신청인이 범죄 이후 면허 재신청 등 청원을 기각한다. 다만 관련법에 의거해 해당인물의 성범죄자 명부에서 제외된 경우 또는 해당 기소내용이 합법적으로 종료된 경우, 경범죄에 의거해 성범죄로 등록된 경우엔 해당인의 제재권에 제한을 받는다.

조남욱 기자(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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