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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5, 2024

한의원 광고, 나도 모르게 불법을?

△ 가주 한의사 보드(CAB) 홈페이지 캡쳐.

 

“그루폰에 한의원 광고를 내면 불법이어서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데 사실인가요?”

최근 본지로 걸려온 전화 문의였다. 결과적으로 한의원 광고는 적법하지만 문제는 내용이다. 만일 주법이 허락하는 내용 이외의 것을 광고하다 적발될 경우, CAB는 해당 한의사의 면허갱신을 거부하거나 면허 정지(suspend), 자격박탈(revoke) 또는 집행유예(probation) 등의 규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나중에 규제 대상이 되어 후회하기 전에 지금부터 알아두고 법을 따라야만 하는 것이다. 한의사가 합법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범위나 내용에 대해서는 CAB 홈페이지의 법률과 규정에 정확하게 나와 있다. 한의사는 가주 법이 정하는 범위에 대해 의료행위를 광고(가주 규정 16절 제 5조, 한의사위원회-한의사 임상 기준, 1399항 455호)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행위에 대한 과다 또는 불필요한 홍보는 하지 못한다. 특히 4955항에 따르면, 한의사가 광고에서 특정 질환, 상태나 증상을 거론하는 것, 한의사 진료범위 이외의 내용을 게재하는 것 등이 모두 불법이다.

4955항에 비춰본다면, 평소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 매체에 나오는 대다수의 한의원 광고가 불법으로 간주된다. 현행법 기준의 적법 광고는 한의원 이름, 진료시간, 위치, 전화번호, 한의사 경력 등 기본적인 내용만을 기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의원 광고를 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산부인과 전문’, ‘비만 전문’, ‘척추 전문’, ‘당뇨 전문’ 등 특정 질환의 전문성을 강조하거나 모든 질환을 다 고친다는 식의 내용 등이다. ‘양방 전문의’ 개념에 익숙한 미국인들로서는 모든 질환이나 다수의 질환에 대해 ‘전문’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흔히 한의사가 광고에 ‘전문’이란 단어를 사용하려면, 자신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교육수료증이나 학위 등이 필요하다. CAB나 한의대 인증기관(ACOAM)이 인증하는 한의대가 운영하는 전문 과정 또는 적법한 박사 과정을 마쳤을 경우, 해당 과정에 대해서는 광고에 ‘전문’이란 합법이다

또한 아직 진료하지 않은 의료행위는 쿠폰이나 패키지를 묶어 판매할 수 없다. 때문에 관련 내용을 잘 알아두어야만 낭패를 막을 수 있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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