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의 논쟁에 각종 상식이하의 발언들이 쏟아지며 이에 따른·고소 고발도 남발되고 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한의사협회는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 전국의사총연합 정인석 공동대표,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대책위원회 유용상 위원장, 충북대병원 한정호 교수, 의협 김주형 전 비대위원장 등의 의료계 인사들에 대해 고소와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했다.
이들 중 의협 한방특위 유용상 위원장은 지난해 초 인터넷 사이트에 ‘침술 미신에 일침을 놓을 때가 됐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광고를 게재했다.
또 충북대병원 한정호 교수는 올해 초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는 한의사처럼 초능력이 없어서 기나 음양오행으로 사람의 내부를 볼 수 없다”는 발언을 했다.
이와 함께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정인석 대표와 윤용선 회장도 업무 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의협 김주형 전 비대위원장과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대한정형외과개원의사회 김용훈 회장·유용상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무자격자의 무면허 의료행위이며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무면허 의료인은 사라져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문 광고를 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당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한의계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다른 의료계 단체나 개인까지 마구잡이로 고소, 고발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는 법 행정력을 낭비하는 요인이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관계자는 “공개토론을 제안한 한의계가 자신들의 주장에 반한다고 토론 내용을 문제 삼아 고소·고발을 하는 것은 의료계 인사들에 대한 겁주기”라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합리적인 근거와 대안을 갖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에는 한의협으로부터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자 의원협 관계자는 “한의협 고소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은 의료계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한의협의 무차별적 고소, 고발행위를 종식시키고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기 위해 무고죄를 포함한 법적책임을 물어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 관계자는 “누가봐도 한의약과 한의사를 맹목적으로 조롱하는 행위에 대한 분노”라며 “의료계의 상식이하의 발언들이 지속되는 한 한의계의 고소나 고발은 계속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메디컬 한의 기사제휴지 e-헬스통신
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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