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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22, 2024

노스 다코다주, 한의 관련법 주의회 통과

노스 다코다주는 한의사 진료와 관련한 면허시험 및 한의시술 관련 법안인 상원발의법안(SB) 2191을 최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스 다코다주에서는 한의사가 의사와 같은 전문 의료인으로 인정받게 됐으며 오는 2016년 1월1일 이후로는 주에서 발급한 한의사 면허 없이 한의치료를 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된다.

노스 다코다주는 한의사위원회(보드)를 통해 한의사 면허를 발급하며 관련 법 및 규정을 제정할 예정이다. 노스 다코다주 한의사위원회는 한의사 면허와 관련한 각종 신청비용 및 재발급 비용, 보수교육 관련 비용 등을 한의사들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한의사 면허발급 및 규제를 담당한다. 면허시험은 자체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이 아닌 NCCAOM이 면허시험을 담당한다.

법안 내용을 보면 노스 다코다주에서 한의사 면허는 매 짝수년 12월31일 만료되면 노스다코다 한의사위원회에서 정한 보수교육 시간 및 면허갱신 비용을 면허만료일 전까지 납부하면 된다.

한의사 진료범위는 침술과 한약, 전침, 기공, 태극권 등으로 일반적인 한의사 진료범위와 동일하다.

SB 2191에 따르면 만일 2015년 1월1일~같은 해 12월31일 사이에 노스 다코다에 거주하면서 한의치료를 한 경우라면 면허시험 등의 과정이 면제된다. 

위 기간 중 한의사로 활동한 사람이 노스 다코다주 한의사위원회에 면허를 신청할 경우, 한의사위원회가 신청인의 교육과정 및 면허시험 등의 사항을 심사해 제한적으로 면허를 발급한다.

이로서 미국 내 각 주들 가운데 한의 관련법이 없는 주는 와이오밍, 사우스 다코타, 캔자스, 오클라호마, 알라바바 등 5개 주로 줄어들었다.

조남욱 기자(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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