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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24, 2024

의료계-한의계, 의료기기 사용 두고 고발 난타전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두고 한의계와 의료계가 또 한 번 맞불을 지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사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이 혈액검사기기 관련 오용 사례를 적나라하게 밝힌 가운데 한의계도 명예훼손 고소라는 초강수를 두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를 주장한 모 대학 교수가 한의계로부터 피소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충북대학교병원 A교수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사 151명은 A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를 했다.

한의협은 A교수가 방송에서 허위 발표를 했다고 주장했다.

방송에서 정부가 1조원의 투자 금액을 한의학에 제공했다는 허위 사실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것.

또한 한의학을 토속의학으로 비유하는 발언을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처럼 한의계가 현대 의료기기 사용 관련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도 오용 사례를 지적하며 강한 입장을 보였다.

전의총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취지를 예로 들며 혈액검사기기 오용 사례를 홈페이지에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전의총은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은 지금까지 단 1건 있었다”라며 “반면 법원은 해당 판결을 제외하고 초음파, 골밀도, CT, 엑스레이 등 한의사 사용 불허 판결을 내렸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의총은 “혈액검사기기는 단순 검사 수치를 읽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임상적 효용이 없고 현대의학적인 감별 진단 능력 및 현대의학적 치료 계획 등을 바탕으로 검사 결과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부 한의원에서는 진단검사의학과나 혈액검사센터에서 의뢰하는 방식으로 간접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전의총은 “검토한 바에 의하면 한의사들은 혈액검사를 해석할 능력이 없고 자의적인 해석을 통하여 해당 한의사들의 치료성적을 과장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실제로 전의총은 암전문 A한의원, B한의원 등을 예로 들며 치료 전과 치료 후 사진을 통해 오용 검사 사례를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전의총은 “한의사 혈액검사기기 오용 사례들은 일부 한의사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광범위하게 발견되고 있다”라며 “가각 사례들에 대해 관련 학회 감정요청을 시행하여 국민 건강권 보호차원에서 허위 과장 의료광고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메디컬 한의 기사제휴지 e-헬스통신

강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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