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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2, 2024

CAB, 2월 20일 정기 보드 미팅 개최

가주한의사위원회(CAB)가 오는 20일 새크라멘토에 위치한 소비자보호국(DCA)에서 올해 첫 정기보드미팅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미팅에서 다뤄질 주요한 주제는 ▲CAB 차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인터넷을 이용한 한의사 면허 갱신 전자 시스템인 BreEZe 작업현황 ▲NCCAOM 관련 청문회 ▲유인 및 홍익국제대학 CAB 승인신청건에 대한 결정발표 ▲선셋리뷰 업데이트 등이 있을 예정이다.

현재 위원장인 마이클 시와 키트만 챈 부위원장은 지난 201310월 선출,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 직을 수행해 왔다.

BreEZe 시스템 가동이 CAB에서도 가능해질 경우, 신용카드로 면허갱신과 관련된 비용을 결제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늦은 밤에도 퇴근 후 인터넷을 이용해 면허갱신 관련 수속을 할 수 있게 된다.

DCA측은 이 시스템(BreEZe)은 기존 면허갱신과 각종 규제와 관련된 종이서류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으로 완료시 자동 면허 갱신 및 규제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BreEZe 시스템은 지난 2011년 주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작한 프로젝트로 DCA 산하 38개의 보드 등에 적용, 인터넷을 기반으로 면허발부, 갱신, 수납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으로 각 보드별로 순차적으로 적용 작업을 계속해 왔다.

당초 CAB는 지난 201310월로 BreEZe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0141월 이후로 연기된 이후 아직 정확한 실시일이 알려지지 않아왔다.

BreEZe가 가동되면 앞으로 △한의사 신규 면허 발급 △온라인 면허갱신 신청 △보안 처리된 크레디트 카드 사용 가능 △면허 갱신 및 신규 신청에 대한 실시간 처리상황 확인 △온라인 주소변경 신청 △갱신처리에 대한 CAB가 인증하는 확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람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시간에 구애 받지 않는다.

한의관련 법안 리뷰는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없어도 세금 납부자신분증(Tax Payer Identification, TIN) 번호만으로도 현행 가주한의사 면허시험(CALE)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상원발의법안(SB)1159 등에 대한 리뷰가 계획돼 있다.

지난해 2월 최초 소개된 이 법안은 지난해 928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법안에 사인, 통과되면서 비즈니스와 전문인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에 추가됐다.

새로 추가된 법의 주요 내용은 한의사를 포함한 전문인이 각종 면허시험에 합격해 최종적으로 면허증을 받기 전까지 제출하게 돼 있는 소셜시큐리티번호 외에도 TIN을 제출하면 면허를 발급한다는 내용으로 늦어도 오는 201611일 이전까지 소셜시큐리티번호외에도 TIN을 제출하면 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예정됐다.

조남욱 기자(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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