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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2, 2024

CALE 시험, ACAOM 후보 이상 한의대 졸업 필수

△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SB1246에 사인하면서 가주 법률로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2017년부터 ACAOM 후보 또는 최종 인증 받은 한의대를 졸업해야 CALE를 볼 수 있다. 그러나 CALE가 NCAAOM시험으로 대체된 것은 아니다. 사진은 가주 정부청사. 사진©Dollarphotoclub_jpainting

 

CALE, NCCAOM으로 대체 안 된 상태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안 상정 및 통과시켜야

 

본지는 지난 호에 상원발의법안(SB) 1246이 법제화 되면서 2017년부터는 가주 한의사 면허시험(CALE)을 보기 위해서는 ACAOM(한의대 인증기관)의 인증 후보 이상의 한의대를 졸업해야만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연방 한의사 면허시험(NCCAOM)으로 CALE를 대체한다는 결정은 어디에서도 결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잘못된 정보로 인해 많은 한의사 및 한의대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본지는 이 법률이 무엇이고 앞으로 한의업계가 대비해야 할 것은 어떤 점인지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봤다.

 

▲ ACAOM 인증 받아야

그렇다면 이 법안은 어떤 법률로 최종 확종됐을까. 가주한의사위원회(CAB) 법률 중 비즈니스 및 전문인 코드 4927.6에서 4928 등 일부 법률이 변경 및 추가됐다.

주요 내용은 2017년 1월 1일부터는 가주 내 한의 가운데 ACAOM의 최종승인 또는 후보(Candidacy) 자격 취득한 지 3년 이내의 학교 만이 CALE를 치를 수 있다. CAB는 해당 학교가 적합한지를 결정한 뒤, 이 결과를 해당 학교, ACAOM, BPPE에 각각 통보한다.

한의대의 전체 교육시간은 3,000시간으로 이 가운데 교과 및 실험실 수업은 2,050시간이며 임상 실습시간은 수퍼바이저의 감독하에 950시간이다. 교육에 관한 모든 계획은 가주한의사위원회(CAB)에 보고해야 하며 CAB는 교과과정에 대한 승인을 할 수 있다.

만일 CALE 응시 예정자가 ACAOM 후보 자격을 신청 중인 학교를 다닐 경우, 만일 ACAOM이 해당 학교에 대한 최종 승인을 불허할 경우, CAB는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심사해 응시권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새 법률 어디에도 NCCAOM 시험을 봐야만 가주 한의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다만 시험응시자의 한의사로서의 능력과 학업성취도 및 지식을 평가하기 위해 CAB가 주관하는 필기시험에서 합격한 경우 한의사면허를 발급한다고만 돼 있다.

 

▲ CAB 권한 축소

단 학교 인가권과 관련,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CAB는 기존의 권한에서 대폭 축소되는 것이다.

그 동안 CAB는 승인을 요청한 각 한의대에 대해 조사 및 평가를 할 수 있었지만, 인증 여부가 ACAOM으로 넘어가면서 2017년 1월1일부터는 한의대 평가를 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학교 승인관련 신청비용($3,000)에 대한 징수권 역시 2017년 1월1일부로 사라지게 될 예정이다.

결국 ACAOM의 승인여부가 CALE 응시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특정한 경우, CAB의 판단에 따라 이 내용에 대한 적용여부의 예외를 결정할 수 있어 완전히 CAB의 권한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닌 상황이다. 또한 CAB는 기존처럼 한의사 면허 발급 및 갱신, 한의사 관리 감독, 각종 보수교육 관련 승인 등의 역할은 그대로 수행하게 된다.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물론 CALE를 NCCAOM 시험으로 대체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관련 소문이 돈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 몇 년 전부터 잊을 만하면 나왔다.

이번에 이 루머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일파만파로 퍼진 것은 ‘ACAOM 인증 후보 자격 이상 한의대 만이 CALE를 볼 수 있다’는 내용 때문인 듯 하다. 실제로 많은 독자들이 본지에 “NCCAOM 시험이 확정됐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ACAOM 인증 후보 이상이면 NCCAOM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 아니냐” 등의 전화를 걸어왔다.

하지만 ACAOM은 시험 출제 기관이 아닌 한의대 인증 기관이며 연방 한의사 면허시험 출제 및 관리는 NCCAOM에서 하기 때문에 엄연히 다른 문제다. 또한 수험생들뿐 아니라 기존 한의사들의 면허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세부사항들이 있어서 하루 아침에 결정할 수도 없다.

정확한 사실을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만 상황을 잘 돌파할 수 있다. CALE를 NCCAOM 시험으로 대체하지 않으려면 가주 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해 관련 법안을 만들어 상정 및 통과시켜서 법률로 만들어야만 한다.

이에 본지는 한의업계를 대상으로 관련 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한의대나 협회, 동문회, 학회 등의 단체는 물론 한의사, 한의대 학생 등이 밝힌 의견들을 통계를 내어 유관기관 및 의원들에게 보낼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추후 메디컬 한의 홈페이지 게재 예정)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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