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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5, 2024

SB1246 통과∙가주 한의사 법률 수정

△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최근 가주 한의사 면허시험 관련 법안 SB1246에 사인했다. 이 법은 2017년부터 발효된다. 사진은 가주 주정부 청사. 사진© shutterstock_Wallentine

 

NCCAOM 시험 채택은 확정 사항 No!

 

지난 달 한국 커뮤니티의 한의사 단체 중 하나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가주한의사위원회(CAB)가 2017년 1월 1일부터 한의사 면허시험을 NCCAOM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e-메일을 발송했다. 이후 본지로 이 정보가 사실이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그러나 본지가 CAB로 최근 문의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CAB 정책 코디네이터인 마크 존슨은 “현행 CALE에서 NCCAOM으로 시험을 변경하는 것은 해당 법이 바뀌어야 가능한 것”이라며 “현재 이와 관련해 법안으로 상정돼 있거나 이미 승인된 어떤 법도 없다”고 말했다.

존슨은 또한 “NCCAOM과 관련한 내용은 현재 직업조사(Occupation Analysis)가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사 단체가 이렇게 주장하는 법적 근거는 상원발의법안(SB) 1246이 최근 주지사의 사인을 받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17일 캘리포니아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최종승인을 받아 법이 됐으며, 기존 비즈니스 및 전문인 코드 섹션 4927.5~4973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 201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법의 어느 문구에도 CAB가 NCCAOM으로 한의사 면허시험을 양도한다는 내용은 없다.

해당 사안과 관련, 마이클 시 CAB 의장 역시 최근 “NCCAOM 시험을 가주에서 실시하는 것에 대한 검토는 선셋 커미티에서 권고한 내용으로 시간을 두고 타당성을 확인 중이다”라며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결과는 오는 2015년 여름쯤 나올 것”이라 말한 바 있다. (자세한 법안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Click!!!)

조남욱 기자(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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