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지역 한의사 법률 및 규정을 담당하고 있는 가주한의사위원회(새크라멘토 소재).
2017년부터 ACAOM 인증 후보 자격 이상
한의대만 가주한의사면허시험 볼 수 있어
최근 한의업계에 관심사로 떠오른 ‘SB1246’은 상원 비즈니스, 전문직 및 경제개발 위원회(BUSINESS, PROFESSIONS AND ECONOMIC DEVELOPMENT) 위원장인 테드 류 주 상원의원(민주)이 지난 4월23일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가주한의사위원회(CAB)의 선셋(조건부 운영) 기간을 오는 2017년 1월1일까지로 연장하며, CAB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것이 골자를 이룬다.
당초 이 법안의 골자는 △CAB를 2017년 1월 1일까지 존속시키고 △ 2015년 1월 1일 이후 CAB 사무장(EO) 임명권은 소비자보호국에 넘기며 △ CAB의 교육기관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승인권은 한의학인증위원회(ACAOM)의 승인을 요한다는 것 등이었다.
이 법안에 찬성했던 측은 사우스베일로 한의대, 요산대, 파이브 브랜치스 등 한의대들과 캘리포니아한의협회(CSOMA), NCCAOM 등은 물론 60여 명의 한의사, 120여 명의 한의대생 등이었다. 반면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인 사람은 2명의 한의사로 CAB는 집계했다.
▲ SB1246으로 어떤 법이 됐나
그러나 이 법안이 지난 9월 법으로 정해지기까지 소폭의 수정을 거쳐 법으로 제정됐다. 때문에 캘리포니아 한의업계에서는 새로 추가되는 법에 대해 알아둬야만 한다.
브라운 주지사가 SB1246를 최종 승인하면서 CAB 법률 중 비즈니스 및 전문인 코드에 아래의 내용이 추가됐다.
4927.5 (a) ‘승인된 교육 및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의미는 학교 등이 한의사로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1) 전체 교육시간은 3,000시간으로 이 가운데 교과 및 실험실 수업은 2,050시간으로 하며 최소한 임상 수퍼바이저의 감독하에 950시간의 실습을 마쳐야 한다. 교과 및 실습 교육 계획은 가주한의사위원회(CAB)에 보고해야 하며 CAB는 교과과정에 대한 승인을 할 수 있다.
(2) ACAOM의 최종승인을 받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
(3)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A) ACAOM의 최종승인을 받은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B) ACAOM으로부터 후보(Candidacy) 자격을 받은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C) ACAOM으로부터 30일 내에 최종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CAB에 보낸 경우, 혹은 후보 자격을 취득한 지 3년 이내의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
(b) CAB는 (1)의 내용에 대한 교육과정 승인 신청을 받은 지 30일 이내에 해당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한 뒤 이 결과를 해당학교, ACAOM, 가주고등교육국(BPPE)에 각각 통보한다.
(c) 이 섹션은 201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4928 (b) 이 섹션은 201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기존 법안에는 2015년 1월 1일로 돼 있었다. 기존 법안 및 CAB 법률(Law) 등에 없던 4933.5가 최종 승인된 법에 새롭게 추가됐다.
4933.5 CAB는 디렉터의 승인 하에 법 시행에 필요한 인원을 충원할 수 있다.
- (a) CAB는 디렉터의 승인 하에 현행 가주공무원법으로부터 예외를 인정받는 사무장(EO)를 충원할 수 있다.
4938의 가주한의사시험(CALE)의 자격조건에 대한 변경사안이 (1)에 추가됐다. 추가된 내용은 (B) 만일 CALE 응시 예정자가 ACAOM으로부터 후보 자격을 받은 학교 또는 ACAOM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예정임을 밝히는 편지를 CAB에 보낸 학교에 재학, 학업을 시작한 경우 만일 ACAOM이 해당 학교의 후보자격 및 신청을 불허할 경우에 CAB는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심사해 응시권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기존 4944 (b), 즉 CAB는 섹션 4939에 따라 CAB에 승인을 요청한 각 한의대에 대해 조사 및 평가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오는 2017년 1월1일부로 효력을 잃게 된다. 또한 4970의 CAB의 학교 승인관련 신청비용($3,000)에 대한 CAB의 징수권 역시 오는 2017년 1월1일부로 사라지게 될 예정이다.
▲ ACAOM 승인 중요
섹션 4938 (c)에 보면 시험응시자의 한의사로서의 능력과 학업성취도 및 지식을 평가하기 위해 CAB가 주관하는 필기시험에서 합격한 경우 한의사면허를 발급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NCCAOM시험을 봐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단 학교 인가권과 관련,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CAB는 기존의 권한에서 대폭 축소된다. ACAOM의 승인여부가 CALE 응시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특정한 경우, CAB의 판단에 따라 이 내용에 대한 적용여부의 예외를 결정할 수 있어 완전히 CAB의 권한이 축소됐다고 말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조남욱 기자(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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